국경간 전자상거래, K뷰티 신수출동력으로 부상 의류•식품 넘어 화장품...다양화하는 中 역직구 시장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4-01 06:00 수정 2022-04-01 06:00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CBT: Cross-border Trade) 시장의 성장에 따른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대처가 요구된다. 후이보컨설팅은 2020년 중국인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이 구매한 상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상품은 한류와 맥락을 같이하는 미용•화장품, 영유아용품, 식품, 의류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국무원신문판공실(国务院新闻办公室)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0년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교역액이 1조 6900억 위안(약 291조원)으로 전년대비 31.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수입액은 57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6.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2020년 중국 총 교역(32조 1600억 위안)의 5.2% 수준에 불과하지만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데다가 중국 해외직구족은 1억 5800만명에 달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에도 높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육성정책은 전자상거래 무역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내에서 외국제품을 살 수 있는 보세구역을 설정하고, 이곳을 통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것이 지난 2015년부터 중국정부가 132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정책이다. 

전자상거래 무역 시범도시로 선정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샘플 통관 검사 시 우편세만 부담케 하는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CBT사업은 B2C 형태의 해외 직구 비즈니스로서 공급자가 중국의 보세구역으로 수출한 제품을 중국 소비자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문하는 ‘보세구역 직구 비즈니스’이다. CBT 사업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 외국 직구 시장 트렌드와 맞물린 고성장 비즈니스 모델로, 관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과 물류 간소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해외 상품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다. 해외 업체는 중국 소비자에게 주문을 받은 뒤 주문별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상품을 중국에 보냈다. 상품은 중국 내지에 도착한 후에도 통관 수속을 밟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보세구 창고를 활용하면서 시간과 원가가 대폭 절감되었다. 해외 업체는 컨테이너 선박을 이용해 비교적 낮은 원가로 상품을 중국에 집중적으로 반입한 후 통관 수속을 거치지 않고 중국 내 보세 창고에 보관한다.

주문을 받으면 보세구의 창고 안에서 상품을 분류하여 포장한 후 중국 구매자들에게 각각 보낸다. 이 창고를 출발점으로 수입 제품은 북부로는 헤이룽장성까지, 남부로는 광둥성까지 중국 곳곳에 배송된다. 이렇게 하면 배송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그리고 중국의 해외직구 상품은 관세, 증치세가 면제(일반상품 수입은 관세, 증치세를 납부)되고 있는데 해외직구 적용대상은 중국 개인고객의 개별 주문으로, 소매판매에 적용되며 우편물은 개인 택배로 간주돼 통관 검사는 샘플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 주로 대리구매(代购) 방식으로 해외상품을 온라인 주문 및 구매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선호했으나 현재는 카오라하이거우(考拉海购), 톈마오궈지(天猫国际) 등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및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후이보컨설팅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2020년 중국 전역 보세구와 자유무역시험구의 해외직구 등을 포함한 교역액은 전년대비 각각 17.4%,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 추진과 함께 주변국과 육상·해상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서명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도 전자상거래 협력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여건을 조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중국 전자상거래 유통·물류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전체댓글 0개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