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의사와 내과의사, 간호사들 가운데 3분의 2 정도는 현재의 비 외과적 시술과 외과적 시술 사이에 경계선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89%는 일반대중이 비 외과적 시술과 외과적 시술을 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데 동의를 표시했을 정도라는 것.
여기서 언급된 “외과적 시술”이란 유방거상술(breast lifts)이나 복부성형술(tummy tucks) 등을 지칭하는 개념이며, “비 외과적 시술”이란 레이저 시술, 각종 필터 시술 등을 일컫는 말이다.
오는 10월 11~1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임상 미용‧재건 엑스포’(Clinical Cosmetic & Reconstructive Expo)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말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74%의 의료전문인들이 성형수술(plastic surgery)과 미용수술(cosmetic surgery)이 일반대중들에게 갈수록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감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3%는 외과적 시술에 대한 광고가 현행보다 감축되어야 하고, 57%는 아예 전면적인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 맥락에서 68%의 응답자들은 현재 별다른 규제가 따르지 않고 있는 더멀 필러(dremal fillers)가 의약품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59%는 피부관리사(beauty therapists)들이 외과적 및 비 외과적 시술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20%는 미용사(hairdressers)들이 시술을 하는 것을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심지어 10%는 무자격자 시술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85%는 현행 법규가 환자들을 부도덕한 시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임상 미용‧재건 엑스포’에서 의료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노먼 워터하우스 박사(영국 성형미용수술전문의협회 회장 역임)는 “관련법규가 부족하고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대다수의 의료전문인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이번 조사결과가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관련분야의 전문인들 사이에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
외과의사와 내과의사, 간호사들 가운데 3분의 2 정도는 현재의 비 외과적 시술과 외과적 시술 사이에 경계선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89%는 일반대중이 비 외과적 시술과 외과적 시술을 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데 동의를 표시했을 정도라는 것.
여기서 언급된 “외과적 시술”이란 유방거상술(breast lifts)이나 복부성형술(tummy tucks) 등을 지칭하는 개념이며, “비 외과적 시술”이란 레이저 시술, 각종 필터 시술 등을 일컫는 말이다.
오는 10월 11~1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임상 미용‧재건 엑스포’(Clinical Cosmetic & Reconstructive Expo)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말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74%의 의료전문인들이 성형수술(plastic surgery)과 미용수술(cosmetic surgery)이 일반대중들에게 갈수록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감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3%는 외과적 시술에 대한 광고가 현행보다 감축되어야 하고, 57%는 아예 전면적인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 맥락에서 68%의 응답자들은 현재 별다른 규제가 따르지 않고 있는 더멀 필러(dremal fillers)가 의약품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59%는 피부관리사(beauty therapists)들이 외과적 및 비 외과적 시술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20%는 미용사(hairdressers)들이 시술을 하는 것을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심지어 10%는 무자격자 시술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85%는 현행 법규가 환자들을 부도덕한 시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임상 미용‧재건 엑스포’에서 의료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노먼 워터하우스 박사(영국 성형미용수술전문의협회 회장 역임)는 “관련법규가 부족하고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대다수의 의료전문인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이번 조사결과가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관련분야의 전문인들 사이에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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