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화장품법 한결 쉬워진다 정부,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재홍 기자 | jhpark@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08-09-17 08:28 수정 2008-09-17 08:28
어렵고 까다로워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화장품법 문장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개정된다. 정부는 10일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 5가지 사항을 개선시킨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改修’를 ‘개수(改修)’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병기했다.
또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混入(혼입)되다’를 ‘섞여있다’로, ‘誤認(오인)하다’를 ‘잘못 인식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 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했다. 아울러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했다.

또 어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했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 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해 명확하게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도지사와 관련된 규정의 표현이 일부 조정됐다.(안 제26조)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양벌규정에 예외규정을 신설했으며(안 제31조),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다. (안 제32조)

정부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간결하게 조정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안”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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