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서 인정받은 쥐젖 제거 의약품·화장품 없어"  온라인상 쥐젖 제거 관련 제품 불법 광고 596건 적발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9-29 10:23 수정 2022-09-29 10:30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대표적 피부 고민인 쥐젖(연성섬유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판매한 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596건을 적발했다. 

이들 광고는 깨끗한 애기피부로 재탄생, 쥐젖 제거에 최적화된 센텔라스카 성분 등의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이 없는 상황에서 쥐젖 제거를 내세워 광고·판매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식약처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속 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쥐젖 제거용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제품에 대해선 의료기기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판매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별로 보면 구매대행 또는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 알선한 광고가 3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쥐젖 제거 연고, 비립종 제거, 쥐젖 이미지 사용, 상처 회복, 피부재생 등 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벗어나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강조한 화장품은 148건이다. 

공산품을 '쥐젖 제거' 효능'효과로 표방하는 등 의료기기로 오인토록 판매·광고한 사례는 115건, 효능·효과인 '상처·피부 궤양의 보조적 부분 치료'와 다르게 쥐젖 제거 효능·효과로 거짓 광고한 사례는 6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환절기를 맞아 소비자가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의학적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관련 불법 제품을 사용해 쥐젖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 검증단은 이번에 적발한 쥐젖 제거 제품이 광고한 효능·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과 직접 쥐젖을 제거할 경우에 대한 부작용 등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 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제거하기 불가능하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보통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생명에 위험이 되지는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접촉피부염, 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쥐젖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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