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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위조 상표 피해 연간 22조 원 규모 위조 상품·상표 데이터화 및 각국 연계 대응 필요
김민혜 기자 | min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4-20 11:56 수정 2022-04-20 14:47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12일 ‘악의적인 상표 등록의 강력 단속 유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상표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상표 사재기·명품에 편승·무임승차 등 악의적인 상표 매석 및 선점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CNIPA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등록 행위자 리스트를 개선하고, 관련 행위에 연루된 시장 주체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표대리기관에 대해서도 엄격한 등록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대리인 실명제를 강화해 기록 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국가시장감독총국이 정한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국가지식산권국의 지식재산권 신용 관리 규정 등에 따라 '불신 주체'로 지정된 자들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합동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17년~2019년 세관적발 기준 위조상품 유래국 상위 25개국 (자료: KIIP)

최근 글로벌 무역 차원에서도 위조 상표나 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 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으로 지적받고 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에서 발생한 위조상품 규모는 약 4,640억 달러(약 541조 원)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무역량의 2.5%에 해당한다. 

위조 상품은 최근 고가의 사치품뿐 아니라 일상 생활용품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권리 침해를 넘어 세계 소비자들의 혁신과 안전 등 여러 가지 가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요국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분쟁연구팀 김시열 팀장이 발표한 보고서 「위조상품 무역동향에 관한 OECD·EUIPO 공동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주요국 정부 및 기관은 위조상품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열 박사는 이들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분석 정보를 도출·활용함으로써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규모·피해상품·유통경로·악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영국 지식재산청(UKIPO)과 공동으로 위조상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분석 모델을 마련했다. 또한, 유럽지식재산청(EUIPO)과의 협력으로 2년마다 세계 위조상품 무역 동향을 분석해 공표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CO)·유럽연합 조세관세동맹 총국(DG TAXUD)·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지식재산침해 상품 세관 적발 데이터를 취합해 매년 세계 위조상품 세관 적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있다. 

발간된 보고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위조상품 무역 규모와 비중 △품목별 위조상품 유통 추이 △유통 수단 △위조상품 생산지 등 통계 분석 결과 △위조상품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방지 대책 수립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도 2006년 이후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위조상품 유통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국내 실태조사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경험·분쟁 업종 및 국가·기업당 평균 분쟁대응 및 소송 비용·피해액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위조상품 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위조상품 유래국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세관 적발 위조상품 중 중국 유래 건수가 54%로 가장 많았다. 그 외 홍콩 23%·터키 10%·싱가포르 2%·UAE 1%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5개 국가에서 유래된 위조상품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2016년 전 세계 국제무역 중 위조상품 피해국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위조상품 피해가 큰 나라 중 하나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OECD의 전 세계 세관 적발DB의 위조상품 관련 정보 중 위조상품이 침해한 지재권 보유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피해국을 구분했는데, 미국·프랑스·이탈리아 등에 이어 대한민국은 7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서 2016년부터 위조상품 피해 상위 10개국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의 2017년에서 2019년 조사에서도 상위 10개국에 포함된 상황이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매출액 감소는 2019년 기준 약 22조 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김시열 박사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디지털화된 수단에 의한 침해가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상품에 대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각국의 밀접한 연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 박사는 "의약품·화장품·식품 등으로 위조상품 유통이 확대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위조상품 유통 사례의 추적, 위험 요인 분석 및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과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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