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제품 개발 위해 규제 대응 단계 필요”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규제 준수를 통한 현명한 제품 디자인’ 주최
백승연 기자 | hundred@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0-06-16 05:38 수정 2020-06-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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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제품 개발을 위해서 설계에서부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UL Senior Regulatory Specialist, 준 강(June Kang)은 15일 인-코스메틱스가 주최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에듀케이션 위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 준 강 전문가는 ‘규제 준수를 통한 현명한 제품 디자인’을 주제로 제품 디자인에 대한 규제 및 기타 규제 준수의 영향, 현명한 제품 설계를 위한 솔루션 등에 대해 소개했다.


강연에 따르면 준 강 전문가는 세계적으로 △물질 기반 제한 △제품 레벨 규정 △동물실험 금지 △‘다운스트림 커스터머(Downstream customer)’의 요구사항 등 제품에 대한 화학 규제 및 기타 사항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질 단위에 대한 규제나 제한 사항을 살펴보면 소매업체가 자체적으로 제한 물질을 만들어 공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미국은 소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금지 물질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페인트의 경우 독성으로 분류된 물질이 함유됐다면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화장품 역시 체인점에서 자체적으로 금지 물질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제품들은 납품을 받고 있지 않다.


브랜드에서도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등 많은 규제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복잡한 공급망’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제품의 타입이나 용도, 소매점, 대상 소비자 등에 따라서 복잡한 규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제품 단계의 규정에 대해서는 지역별 규정과 제품의 정의·요구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추가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는 연방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도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 역시 품목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운스트림 커스터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소비자들이 제품과 패키징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들이 제품 용기와 포장이 리사이클(재사용)이 가능한지, 재생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지켜보고 있어 이러한 부분도 제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명한 제품 설계를 위한 솔루션으로 △제품에 대한 세부정보 파악 △제품 디자인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제품 관리 통합 △정확한 정보 접근을 위한 툴 사용 등을 주장했다.


먼저 제품의 물질 정보 및 함유량, 사용용도, 타겟층, 유해성 등 세부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이후 제품의 정보를 통해 얻은 물질·출시·동물실험·소비자들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규제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데이터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사전 작업에는 필요한 정보 검색 툴을 사용하면 된다.


툴에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성분을 미리 찾아서 규제되는 물질이 어떤 것인지,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등에 대한 공급망과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준 강 UL 규제 전문가는 “제품 출시 후 규제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의 초기 단계인 ‘현명한 제품 개발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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