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화장품 수출을 위한 팁으로 ‘코징(Cosing)’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Cosing은 EU 집행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 분석 사이트다.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뷰티박람회(K-BEAUTY EXPO KOREA 2019)’ 세미나에서 화장품 유럽 수출 인허가 전문 업체 하우스 부띠끄의 협력사 루아메드(Luamed)의 탄야(Tanja Zidane) 대표가 “K뷰티가 혁신성을 바탕으로 유럽시장에 도전하고 있는데 따라 신원료 및 성분 사용이 많은 만큼 공신력 있는 RP선정이 중요하다”며 “Cosing을 활용하면 인증 절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우스 부띠끄가 주최한 이 세미나는 CPNP 등록의 주체인 RP를 중심으로 유럽 진출의 첫 관문인 유럽 화장품 등록 제도, CPNP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화장품을 유럽으로 수출해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럽 화장품 인증(CPNP) 등록은 필수 과정이다. RP는 유럽 내 책임자를 뜻하는 Responsible Person의 약자로 CPNP 등록 주체인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다. RP에게는 EU 내의 제조자, 수입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위임장에 의한 제3자 역할이 부여된다. 화장품의 CPNP 등록을 위한 성분 검토 과정을 위해선 복합 전성분표(Formula)와 제품에 함유돼 있는 성분들에 대한 MSDS, COA, Spec, IFRA, Allergen list 등의 자료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EU 집행위에서 Cosing을 활용, 원료를 검색하면 성분별 정보 및 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라벨에는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유럽 규정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 필수 기재 사항은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제품명(Product name), RP 정보(Name & Address), 원산지, 용량(g or ml), 사용 기한 (DD.MM.YYYY or PAO), 주의사항, 제품 용도, 전성분 리스트, 사용방법, 제조사 혹은 제조판매사명 등도 표기해야 한다. |
유럽 화장품 수출을 위한 팁으로 ‘코징(Cosing)’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Cosing은 EU 집행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 분석 사이트다.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뷰티박람회(K-BEAUTY EXPO KOREA 2019)’ 세미나에서 화장품 유럽 수출 인허가 전문 업체 하우스 부띠끄의 협력사 루아메드(Luamed)의 탄야(Tanja Zidane) 대표가 “K뷰티가 혁신성을 바탕으로 유럽시장에 도전하고 있는데 따라 신원료 및 성분 사용이 많은 만큼 공신력 있는 RP선정이 중요하다”며 “Cosing을 활용하면 인증 절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우스 부띠끄가 주최한 이 세미나는 CPNP 등록의 주체인 RP를 중심으로 유럽 진출의 첫 관문인 유럽 화장품 등록 제도, CPNP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화장품을 유럽으로 수출해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럽 화장품 인증(CPNP) 등록은 필수 과정이다. RP는 유럽 내 책임자를 뜻하는 Responsible Person의 약자로 CPNP 등록 주체인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다. RP에게는 EU 내의 제조자, 수입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위임장에 의한 제3자 역할이 부여된다.
특히 CPNP 등록, PIF(제품 정보 파일) 보관, 사후 관리, 화장품 안전 관련 기관 대응 등의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RP를 만나는 게 유럽시장의 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게 탄야 대표의 설명이다.
화장품의 CPNP 등록을 위한 성분 검토 과정을 위해선 복합 전성분표(Formula)와 제품에 함유돼 있는 성분들에 대한 MSDS, COA, Spec, IFRA, Allergen list 등의 자료들이 필요하다.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EU 규정에 맞는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사가 복합 전성분표와 개별 성분 자료들을 바탕으로 양적, 질적, 물리 화학적 특성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EU 집행위에서 Cosing을 활용, 원료를 검색하면 성분별 정보 및 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라벨에는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유럽 규정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
필수 기재 사항은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제품명(Product name), RP 정보(Name & Address), 원산지, 용량(g or ml), 사용 기한 (DD.MM.YYYY or PAO), 주의사항, 제품 용도, 전성분 리스트, 사용방법, 제조사 혹은 제조판매사명 등도 표기해야 한다.
탄야(Tanja Zidane) 대표는 “한국 제품들은 유럽제품보다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성분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며, 공신력 있는 RP 선정이 시장 진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