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1969년에 설립되어 화학환경, 부품소재, 토목건축, 자동차조선, 전기전자, 의료기기, 헬스케어, 융합산업 등 산업 전 분야 시험인증 및 기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험인증기관이다.
KTR은 연간 3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30만 건 이상의 시험성적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계 37개국 140여개 기관과의 파트너십으로 해외인증 획득과 기술규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시험·검사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18개 기관 중 지난 2003년 2호로 지정된 KTR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장품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지원을 수행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기능·효능·안전 평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장품 시험·검사를 통한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의 품질검사 지원과 피부임상시험, 동물대체시험을 통한 살균·보존제 성분, 스테로이드류 및 알러지 유발물질 등의 사용한도 및 배합금지 성분의 시험분석 서비스와 자사 품질관리 기준 설정을 위한 시험방법 유효화(밸리데이션) 서비스를 통해 제조·판매·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지원한다.
국내 공인 시험기관으로는 최초로 COSMOS-AISBL에 의한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라 제1호 인증기관으로 지정(식약처)받아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COSMOS(Cosmetic Organic Standard)인증은 독일 BDIH, 이탈리아 ICEA, 프랑스 ECOCERT & COSMEBIO, 영국 Soil Association 등 유럽 4개국의 5개 인증기관에서 연합한 COSMOS-AISBL에 의해 통일된 국제 수준의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인증마크다.
또한 연구기반활용사업, 제품 및 기술 개발(R&D)을 위한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을 기업과 함께 수행하고, 유럽, 중국, 중남미, 베트남 등 KTR 해외지사와 함께 해외인증 및 수출을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성공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KTR은 최근 화장품 기업들의 시험 의뢰 트랜드에 대해 국내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품질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 시험분석 위주에서 점차 제품의 효능·효과를 중심으로 기존 제품과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분석이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의 유해물질의 시험·검사를 기본으로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피부임상시험의 의뢰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험·검사 자료를 활용해 유럽, 중국, 아세안 국가 등의 수출시 해당 국가의 인증 및 제품 등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시험·검사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식약처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홈쇼핑등 방송·언론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화장품 기업이 주의해야할 사항으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받지 않은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표현하는 것,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표 현, 질병의 치료나 예방의 목적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이 있다.
원료의 효능·효과가 제품의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의 사용 전·후 비교사진 활용 광고는 가능하나,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편집·연출 등을 통해 제품에서 얻을 수 없는 효능·효과의 표현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실증자료’가 필요하며, 우회적, 초성 사용(여드름 → ㅇㄷㄹ, 아토피 → ㅇㅌㅍ) 등을 통한 위반 문구 사용 시에도 법에 저촉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염모, 제모, 탈모, 여드름 등 기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품목의 광고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은 법규의 제·개정 등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해 제품의 제조·판매·유통에 적용하고 KTR은 이러한 주요 제도 변화 등을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공신력있는 시험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의 사전 준비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로 요구되고 제품을 시험분석·평가하는 시험·검사기관도 마찬가지로 시험·검사기관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운영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신뢰성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성이 확보된 시험·검사결과는 제품의 품질관리 및 품질확보를 위한 중요한 판단 요인입니다. 이를 위해 시험·검사기관 선정 시 이용의 편리함, 접근성, 영업력 등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신력을 확인해 한다”조언했다. KTR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KS Q ISO/IEC 17025에 의거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ISO-ILAC-IAF 공동성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정된 분야 및 범위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적합함을 인정받고 있다.
시험·검사기관의 인력의 숙련도, 시험·검사장비의 보유 등과 함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시험·검사와 관련하여 분석 노하우와 이를 바탕으로 연관된 평가·인증·기술지원·R&D 수행 등의 신뢰성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제품개발, 품질관리 및 향상 등의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KTR은 화장품을 비롯해 금속, 소재, 식품, 환경 등 산업 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지정 시험·검사기관(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시험검사교육기관)이외에도 GLP,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KC안전인증기관, KS인증기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공인제품인증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KTR 관계자는 “화장품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시험·검사기관을 권위적이며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험·검사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항상 인식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의뢰·상담·대응 시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불친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내부직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어려움 없이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며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 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1969년에 설립되어 화학환경, 부품소재, 토목건축, 자동차조선, 전기전자, 의료기기, 헬스케어, 융합산업 등 산업 전 분야 시험인증 및 기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험인증기관이다.
KTR은 연간 3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30만 건 이상의 시험성적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계 37개국 140여개 기관과의 파트너십으로 해외인증 획득과 기술규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시험·검사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18개 기관 중 지난 2003년 2호로 지정된 KTR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장품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지원을 수행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기능·효능·안전 평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장품 시험·검사를 통한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의 품질검사 지원과 피부임상시험, 동물대체시험을 통한 살균·보존제 성분, 스테로이드류 및 알러지 유발물질 등의 사용한도 및 배합금지 성분의 시험분석 서비스와 자사 품질관리 기준 설정을 위한 시험방법 유효화(밸리데이션) 서비스를 통해 제조·판매·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지원한다.
국내 공인 시험기관으로는 최초로 COSMOS-AISBL에 의한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라 제1호 인증기관으로 지정(식약처)받아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COSMOS(Cosmetic Organic Standard)인증은 독일 BDIH, 이탈리아 ICEA, 프랑스 ECOCERT & COSMEBIO, 영국 Soil Association 등 유럽 4개국의 5개 인증기관에서 연합한 COSMOS-AISBL에 의해 통일된 국제 수준의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인증마크다.
또한 연구기반활용사업, 제품 및 기술 개발(R&D)을 위한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을 기업과 함께 수행하고, 유럽, 중국, 중남미, 베트남 등 KTR 해외지사와 함께 해외인증 및 수출을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성공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KTR은 최근 화장품 기업들의 시험 의뢰 트랜드에 대해 국내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품질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 시험분석 위주에서 점차 제품의 효능·효과를 중심으로 기존 제품과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분석이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의 유해물질의 시험·검사를 기본으로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피부임상시험의 의뢰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험·검사 자료를 활용해 유럽, 중국, 아세안 국가 등의 수출시 해당 국가의 인증 및 제품 등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시험·검사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식약처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홈쇼핑등 방송·언론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화장품 기업이 주의해야할 사항으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받지 않은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표현하는 것,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표 현, 질병의 치료나 예방의 목적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이 있다.
원료의 효능·효과가 제품의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의 사용 전·후 비교사진 활용 광고는 가능하나,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편집·연출 등을 통해 제품에서 얻을 수 없는 효능·효과의 표현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실증자료’가 필요하며, 우회적, 초성 사용(여드름 → ㅇㄷㄹ, 아토피 → ㅇㅌㅍ) 등을 통한 위반 문구 사용 시에도 법에 저촉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염모, 제모, 탈모, 여드름 등 기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품목의 광고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은 법규의 제·개정 등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해 제품의 제조·판매·유통에 적용하고 KTR은 이러한 주요 제도 변화 등을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공신력있는 시험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의 사전 준비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로 요구되고 제품을 시험분석·평가하는 시험·검사기관도 마찬가지로 시험·검사기관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운영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신뢰성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성이 확보된 시험·검사결과는 제품의 품질관리 및 품질확보를 위한 중요한 판단 요인입니다. 이를 위해 시험·검사기관 선정 시 이용의 편리함, 접근성, 영업력 등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신력을 확인해 한다”조언했다.
KTR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KS Q ISO/IEC 17025에 의거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ISO-ILAC-IAF 공동성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정된 분야 및 범위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적합함을 인정받고 있다.
시험·검사기관의 인력의 숙련도, 시험·검사장비의 보유 등과 함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시험·검사와 관련하여 분석 노하우와 이를 바탕으로 연관된 평가·인증·기술지원·R&D 수행 등의 신뢰성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제품개발, 품질관리 및 향상 등의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KTR은 화장품을 비롯해 금속, 소재, 식품, 환경 등 산업 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지정 시험·검사기관(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시험검사교육기관)이외에도 GLP,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KC안전인증기관, KS인증기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공인제품인증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KTR 관계자는 “화장품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시험·검사기관을 권위적이며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험·검사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항상 인식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KTR은 화장품을 비롯해 금속, 소재, 식품, 환경 등 산업 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지정 시험·검사기관(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시험검사교육기관)이외에도 GLP,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KC안전인증기관, KS인증기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공인제품인증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KTR 관계자는 “화장품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시험·검사기관을 권위적이며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험·검사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항상 인식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의뢰·상담·대응 시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불친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내부직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어려움 없이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며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 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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