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서, 2017년 1월 17일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시행일인 8월 17일부터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제9조)
○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이용 절차의 준수 및 신고(제14조, 제15조) ○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준수의 조사·권고(제16조)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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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서, 2017년 1월 17일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시행일인 8월 17일부터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유전자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제6조)
-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현황, 접근·이용자의 권리 보호 등
○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제7조, 제8조, 제13조)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제9조)
-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외국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등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
○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제11조)
-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발생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도록 함
○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이용 절차의 준수 및 신고(제14조, 제15조)
-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이 정한 절차를 따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
○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준수의 조사·권고(제16조)
-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제17조)
- 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접근·이익공유 관련 정보 총괄, 국가기관지원, 산업계 인식제고 업무 등을 수행
※제9조~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 및 제28조는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일부 조항은 1년 유예한 2018년 8월 17일부터 적용.
○ 신고의무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유전자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