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부터 의약외품에도 화장품과 동일하게 판매자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염모제 등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 및 판매업자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화장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으로 변경하는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고시(안)'(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8호)을 발표했다. 이 고시안은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해 가격이 표시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2001년 6월30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해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외품 소매업자 및 판매업자는 이 고시 시행이전 규정에 의해 가격이 표시된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2001년 6월30일까지 기존의 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염모제 등 모든 의약외품의 경우 가격표시를 붙이지 않은 경우 진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또 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실제거래 가격과 달리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미용실이나 이용실 등에 직접 판매할 경우에도 가격을 표시해서는 안되며 이용실이나 미용실 등에서 판매가격을 직접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할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2차 위반시부터는 더욱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 규정에서 가리키는 '표시의무자'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판매가격'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을 의미한다. 또 소매업자라 함은 소매상과 전문점, 할인코너, 화장품전문점, 슈퍼마켓, 백화점, 직매장, 약국 등을 포함한다. |
새해 1월1일부터 의약외품에도 화장품과 동일하게 판매자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염모제 등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 및 판매업자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화장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으로 변경하는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고시(안)'(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8호)을 발표했다.
이 고시안은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해 가격이 표시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2001년 6월30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해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외품 소매업자 및 판매업자는 이 고시 시행이전 규정에 의해 가격이 표시된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2001년 6월30일까지 기존의 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염모제 등 모든 의약외품의 경우 가격표시를 붙이지 않은 경우 진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또 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실제거래 가격과 달리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미용실이나 이용실 등에 직접 판매할 경우에도 가격을 표시해서는 안되며 이용실이나 미용실 등에서 판매가격을 직접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할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2차 위반시부터는 더욱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 규정에서 가리키는 '표시의무자'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판매가격'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을 의미한다.
또 소매업자라 함은 소매상과 전문점, 할인코너, 화장품전문점, 슈퍼마켓, 백화점, 직매장, 약국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염모제 등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 및 판매업자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화장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으로 변경하는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고시(안)'(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8호)을 발표했다.
이 고시안은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해 가격이 표시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2001년 6월30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해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외품 소매업자 및 판매업자는 이 고시 시행이전 규정에 의해 가격이 표시된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2001년 6월30일까지 기존의 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염모제 등 모든 의약외품의 경우 가격표시를 붙이지 않은 경우 진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또 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실제거래 가격과 달리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미용실이나 이용실 등에 직접 판매할 경우에도 가격을 표시해서는 안되며 이용실이나 미용실 등에서 판매가격을 직접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할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2차 위반시부터는 더욱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 규정에서 가리키는 '표시의무자'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판매가격'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을 의미한다.
또 소매업자라 함은 소매상과 전문점, 할인코너, 화장품전문점, 슈퍼마켓, 백화점, 직매장, 약국 등을 포함한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