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폭풍 유통가 강타 국세청 재조사 착수, 리베이트 관행 '도마 위로'\r\n
김상은 기자 | sangeun@hjp.co.kr 플러스아이콘
입력 2003-10-11 06:37 수정 2003-10-11 06:37
화장품업계에 대한 세무조사의 후폭풍이 유통가를 넘나들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마무리 시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통가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유통가가 긴장하고 있다.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던 이번 세무조사가 유통가로 확대된 것은 무자료 거래보다는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철저한 정밀조사와 대책 마련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화장품회사가 유통가에 주는 리베이트는 영업비용으로 처리되어 비용의 20%수준이내에서 인정되지만 본사에서의 과도한 판촉 덤 등의 집행이 리베이트 문제를 또다시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품과 덤의 비율이 10:1이나 5:1수준은 관행상 인정해주지만 일부에서 1:1덤은 물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덤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리베이트 금액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 덤과 판촉 등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것.

본사에서는 영업비용으로 처리되는 덤과 리베이트가 유통가에서는 회계상으로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문제를 위해서 유통가와 본사와의 덤과 리베이트 관행 문제를 되짚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초 일부 화장품회사에서 덤의 관행을 없애고 판촉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시판시장의 태동과 함께 이뤄진 덤의 관습이 없어지지 않아 흐지부지됐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덤을 통해서 유통가에 마진율을 제고하고 이익을 높이려는 방식이 지속됐지만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덤 자체도 리베이트로 묶여지면서 향후 영업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시판시장이 태동되면서 시작된 덤과 리베이트가 한번에 사라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관행을 인정해 주는 대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판시장 뿐만 아니라 방판 등 모든 화장품 유통에서 이뤄지고 있는 덤과 리베이트를 일시에 없앨 경우 발생할 혼란과 파장을 감안, 장기적인 운영정책을 통해서 덤과 리베이트를 대체할 영업방식이 마련되어야 하며 유통가에서도 이익보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덤과 리베이트 대신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통해 유통가에 마진율을 보전하더라도 영업상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 풀리지 않은 실탈처럼 얽히고설킨 유통관행이 전면적으로 개선되지 않을시에는 세무상의 자유로움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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