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용교육기관 모발 질감 교육 의무화 확산 워싱턴州, 버몬트州 및 메인州서도 앞다퉈 법안 가결
이덕규 기자 | abcd@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5-07-07 06:00 수정 2025-07-07 06:00


 

최근 8주 동안(7월 1일 기준) 미국 서북부의 워싱턴주(州)와 동북부의 버몬트주 및 메인주에서 ‘모발 질감 교육법안’(textured hair education bill)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1년 이내에 이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모발 질감 교육법안’은 미용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곱슬하고(curly), 꼬불꼬불하고(coily), 웨이브 있는(wavy) 모발에 대해 교육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특유의 곱슬머리 소유자들인 흑인이나 독특한 모발의 질감을 나타내는 유색인종 등이 소외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2021년 이래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 코네티컷주, 루이지애나주 및 뉴욕주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그동안 ‘모발 질감 교육법안’을 발의하고 가결을 주도한 대표적인 정치인들로는 멜라니 모건 하원의원(민주당‧워싱턴주), 새러 코플랜드-한자스 버몬트주 주무장관(민주당), 레이첼 탤보트 로스 상원의원(민주당‧메인주) 등이 손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로레알 USA‘, ‘아베다’(Aveda) 및 ‘데바컬’(DevaCurl) 등의 헤어케어 브랜드들과 뷰티업계의 권리와 전문성 제고를 대변하는 단체인 프로페셔널뷰티연합(PBA) 산하기업 닐 코퍼레이션(Neill Corporation) 등이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전문미용사들의 연합체 성격 단체 모발질감교육기구(TEC)는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프로페셔널뷰티연합의 마이러 레디 대관(對官)업무 담당국장은 “우리 프로페셔널뷰티연합은 워싱턴주와 버몬트주, 메인주 등에서 역사적인 ‘모발 질감 교육법안’이 주지사의 최종서명을 거쳐 확정된 것을 자축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미국 내 다른 주들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시켜 미국 전역에서 미용교육 기준의 일관성 확립이 촉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제정된 법은 미국 국민들의 대표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간극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데서 의의가 적지 않다는 평가이다.

예를 들면 미국민들 가운데 곱슬머리 소유자들의 65%가 지금까지 미용교육에서 소외되어 왔고, 전문적인 미용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등에서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미용 전문인들이 폭넓게 전문적인 교육을 습득해 직업인으로서 성장하고 성공을 거두는 데도 새로운 법은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로레알 USA’의 데이비드 그린버그 북미지역 대표는 “전문인이 되고자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체 모발유형과 질감이 반영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고객들 또한 개개인 특유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헤어 스타일리스트들을 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로레알 USA’는 워싱턴주와 버몬트주, 메인주에서 ‘모발 질감 교육법안’이 확정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그린버그 대표는 덧붙였다.

이는 미용 전문인 커뮤니티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폭넓은 소비자 네트워크의 니즈를 충족하거나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유의미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시애틀을 주도(州都)로 하는 워싱턴주에서 법안이 확정된 것은 미국 태평양연안 북서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거둔 개가라는 평가이다.

메인주와 버몬트주의 경우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주들이다.

앞서 남부의 루이지애나주가 지난 2021년 11월 ‘모발 질감 교육법안’을 확정한 바 있으며, 2023년 뉴욕주에서, 뒤이어 2024년에는 미네소타주, 코네티컷주 및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주지사의 최종서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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