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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및 동물실험 원료,동물실험 없어야 '비건' 화장품협회, 비건 표시 광고 안내서 발간
김민혜 기자 | min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5-01-13 11:09 수정 2025-01-13 23:50

화장품 비건 표시 광고 가이드를 담은 안내서가 나왔다.

대한화장품협회는 13일 화장품 비건 표시 광고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비건’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는 화장품은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에 한해 비건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다.

원료의 경우 박테리아, 효모, 균류 등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는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효 용해물, 추출물 등은 사용할 수 있다.

제조·관리의 경우 비건 화장품은 제조 중에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건이 아닌 제품과 비건 제품을 같은 제조 설비에서 제조하는 경우 비건 제품의 제조 전 기계, 장비, 기구, 접촉면 등을 충분히 세척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완제품이 아닌 일부 특정 원료만으로는 위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비건’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없다. 특히 화장품법 제 15조의 2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한 제조·수입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 할 수 없다. 

또한 ‘비건’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은 위에서 제시된 기준에 적합하다는 자료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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