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1월 5·12일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 책임판매업체·제조업체 설명회 따로 진행…24일부터 사전등록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4-10-24 10:01 수정 2024-10-24 10:0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관련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서울 마포구 누리꿈 스퀘어에서 11월 5일과 12일에 개최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서울 마포구 누리꿈 스퀘어에서 11월 5일과 12일에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현황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한다. 11월 5일에는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 지침 및 위반사례 등을 추가로 다룬다. 11월 12일에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CGMP 변경사항 및 위반사례 △해외 규제기관 GMP 실사 사례 등을 추가로 다룰 예정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제도를 마련하고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하면 된다. 현장 등록은 불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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