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상자에 포장된 화장품, 사용기한 기재 안해도 된다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4-09-24 16:25 수정 2024-09-27 16:37

외부 포장이 투명한 재질이라 화장품 표면에 기재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2차 포장에 필수기재사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2차 포장에도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을 기재토록 하는 화장품법의 예외 조항을 마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지난 2월 6일 공포됐고 내년 시행 예정이다.

식약처는 합리적 적용을 위해, 투명한 상자, 필름 등의 재질로 포장되어 기재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주의사항 기재 문구의 글자 수가 많은 염모제와 제모제는 공통 주의사항만 외부 포장에 기재하고, 이 외엔 첨부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개 이상의 화장품 세트 포장엔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간소화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기준을 마련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의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위반 시의 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엔 인체에 주사하거나 질 내부에 주입 또는 상처에 도포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 등이 있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사용금지 원료 해제 신청 절차를 정비하기도 했다.

기존엔 보존제 등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만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사용기준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화장품법 개정으로 타당한 자료를 근거로 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지 신청 절차는 기존 사용제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세부 절차를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영업 등록 등 민원 사무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 식약청에서 영업 등록 사항을 수리하면 민원인이 사무실 등에서 간편하게 등록(신고)필증 사본을 출력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입법예고 후 개정 화장품법 시행일인 내년 2월 7일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와 산업계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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