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립스틱과 블러셔에서 세균이 나왔다. 네일 제품에선 발암물질도 검출됐다. 서울시는 이달 세째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3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속옷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검출되고, 네일·립스틱·블러셔 등 화장품과 법랑그릇 등 총 20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제품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에서 화장품 89건 중 14건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립스틱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블러셔는 알리 판매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나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나와선 안되는 것으로 피부에 감염될 경우 발진, 아토피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호기성생균은 생균수가 높으면 화장품의 성분을 분해하거나 변질시킬 수 있어 제품의 효과가 떨어지고 사용 기한이 단축될 수 있다. 제품 성분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립스틱 2건·블러셔 2건·파운데이션 3건은 표기량에 비해 제품 내용량이 최소 7%에서 최대 23%까지 모자랐다. 네일 제품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4건에서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가 넘는 ‘니켈’ 974.2㎍/g 과 국내 기준치(100㎍/g)를 1.6배 초과한 ‘디옥산’ 167.8㎍/g이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하는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니켈 검출허용 한도는 눈 화장용 35㎍/g 이하, 색조 화장품 30㎍/g 이하, 그외 10 ㎍/g이하다. 특히 디옥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이다.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디옥산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등에서 발암물질과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만큼 제품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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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립스틱과 블러셔에서 세균이 나왔다. 네일 제품에선 발암물질도 검출됐다.
서울시는 이달 세째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3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속옷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검출되고, 네일·립스틱·블러셔 등 화장품과 법랑그릇 등 총 20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제품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에서 화장품 89건 중 14건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립스틱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블러셔는 알리 판매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나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나와선 안되는 것으로 피부에 감염될 경우 발진, 아토피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호기성생균은 생균수가 높으면 화장품의 성분을 분해하거나 변질시킬 수 있어 제품의 효과가 떨어지고 사용 기한이 단축될 수 있다.
제품 성분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립스틱 2건·블러셔 2건·파운데이션 3건은 표기량에 비해 제품 내용량이 최소 7%에서 최대 23%까지 모자랐다.
네일 제품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4건에서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가 넘는 ‘니켈’ 974.2㎍/g 과 국내 기준치(100㎍/g)를 1.6배 초과한 ‘디옥산’ 167.8㎍/g이 검출됐다.
네일 2개 제품에서 ‘니켈’ 성분이 100.4㎍/g과 974.2㎍/g이 각각 검출됐고, 다른 2개 제품에선 ‘디옥산’ 성분이 149.7㎍/g과 167.8㎍/g이 각각 나왔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하는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니켈 검출허용 한도는 눈 화장용 35㎍/g 이하, 색조 화장품 30㎍/g 이하, 그외 10 ㎍/g이하다.
특히 디옥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이다.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디옥산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등에서 발암물질과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만큼 제품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