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스토어 95% 환불 약정 소비자에 불리 소비자원 조사, 개인정보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김민혜 기자 | min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4-05-29 06:00 수정 2024-05-29 06:00

 팝업스토어  95%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약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뷰티 브랜드가 앞다퉈 열고 있는 팝업스토어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이  ‘발렌티노뷰티’ 등  팝업스토어 20곳을 조사한 결과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18곳 중 4곳(22.2%)이 ‘환불 불가’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구매 후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 매장은 1곳(5.6%)에 불과했고,  ‘7일 이내’ 8곳(44.4%), ‘매장 운영 기간 내’ 5곳(27.8%) 등 대부분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품 반환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으나, 팝업스토어 2곳(11.1%)은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매장 내에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없고 직원이 구두로도 이를 설명하지 않은 매장이 7곳(38.9%)이나 됐다. 영수증에 있는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곳도 6곳(42.9%)으로 나타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컸다.

이번 조사에선 팝업스토어 대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수집하려는 항목과 보유기간 등을 정보주체(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보유기간 경과․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팝업스토어 매장 앞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장을 예약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9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기간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3곳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소비자의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매장 2곳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의 매장 입장 행위를 초상권 사용 동의로 간주한다’고 고지하고 있었다.
 한편,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률에 따른 상품 표시가 미흡*한 매장이 7곳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팝업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기간 등 거래조건 개선, ▲상품 표시사항의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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