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약품감독관리국(NMPA)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지난 16일 초청해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 및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5월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해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 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9년에 체결한 규제협력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2024년 2월로 종료됐으나, 이번에 추가로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법령 정보, 안전성 정보 및 허가·심사 정보 교환 등 규제협력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새 양해각서에 따라 양 국가는 의료제품을 포함하여 화장품 분야의 고위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적인 교류도 더욱 활발히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7일엔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발표한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중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양국 간 규제협력을 통해 비관세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느끼고 있는 중국 화장품 허가신청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시장 회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아시아권역 규제기관과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약품감독관리국(NMPA)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지난 16일 초청해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 및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5월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해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 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9년에 체결한 규제협력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2024년 2월로 종료됐으나, 이번에 추가로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법령 정보, 안전성 정보 및 허가·심사 정보 교환 등 규제협력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새 양해각서에 따라 양 국가는 의료제품을 포함하여 화장품 분야의 고위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적인 교류도 더욱 활발히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7일엔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발표한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중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양국 간 규제협력을 통해 비관세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느끼고 있는 중국 화장품 허가신청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시장 회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아시아권역 규제기관과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