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에게 '절반의 면죄부'를 줬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공정거래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부당 행위 강요에 대한 과징금만 물렸다. 최대 60억원이 예상됐던 과징금이 19억원에 그쳤다. 업계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리브영의 갑질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시장점유율 70% 넘지만...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안돼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안의 핵심은 올리브영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들에 부당한 행위 강요 및 비용을 수취하고, 경쟁업체를 고사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납품업체 등에 대한 부당 행위는 확인됐으나, 시장지배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올리브영으로서는 상당히 '선방'한 결과다. 공정위 조사관리실은 지난 8월 올리브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으나, 전원회의에서 뒤집혔다. '시장지배적 지위'가 쟁점이 됐던 이유는 결국 과징금의 차이다.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위가 인정돼야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데, 이 경우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올리브영의 경우 과징금이 약 6000억원 수준까지 부과될 수 있다. 3분기 기준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H&B 스토어 점유율은 70%가 넘는다. 압도적인 수준이지만, 오프라인 H&B 스토어만 따로 분류할지, 온라인 유통 채널을 모두 포함할지가 관건이었다. 향후 시장 범위 확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특히 유통업계의 관심이 컸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약 10년 동안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 쇠락한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온라인 채널까지 모두 감안할 경우 올리브영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시장 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법 위반 행위는 모두 인정됐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납품업체들에 단독 행사를 강요한 행위 △행사 종료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은 행위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처리비를 부당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법 제13조, 제17조 제10호, 제17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는 '한숨'... 올리브영은 자세 낮춰 이같은 결과는 사실상 '올리브영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재 수위가 가벼운데다 이미 경쟁사들이 고사돼 과징금 이상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공정위가 올리브영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해당 행위들로 인해 독점적 지위가 더욱 강화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올리브영 매출 대비 0.02% 수준의 과징금으로는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기간 잠잠하던 올리브영의 행태가 다시 심해질 것"이라며 "중소업체들은 올리브영이 독점 요구를 해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올리브영 측은 공정위 제재 수위에 안도하며 여론을 살피는 눈치다. 당초 업체들에 대한 부당행위를 인정하지 않던 입장에서 물러나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납품가 미환원 행위와 관련, 차액 총 8억48만원에 대해 업체에 환원했는지 묻자 올리브영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건들이 다양하고 건별로 진행 상황이 다르다"면서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모든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적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선 "당초 일부 증권가에서 과징금 규모를 지나치게 과장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회사 규모 대비 큰 금액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에게 '절반의 면죄부'를 줬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공정거래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부당 행위 강요에 대한 과징금만 물렸다. 최대 60억원이 예상됐던 과징금이 19억원에 그쳤다. 업계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리브영의 갑질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시장점유율 70% 넘지만...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안돼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안의 핵심은 올리브영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들에 부당한 행위 강요 및 비용을 수취하고, 경쟁업체를 고사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납품업체 등에 대한 부당 행위는 확인됐으나, 시장지배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올리브영으로서는 상당히 '선방'한 결과다.
공정위 조사관리실은 지난 8월 올리브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으나, 전원회의에서 뒤집혔다.
'시장지배적 지위'가 쟁점이 됐던 이유는 결국 과징금의 차이다.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위가 인정돼야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데, 이 경우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올리브영의 경우 과징금이 약 6000억원 수준까지 부과될 수 있다.
3분기 기준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H&B 스토어 점유율은 70%가 넘는다. 압도적인 수준이지만, 오프라인 H&B 스토어만 따로 분류할지, 온라인 유통 채널을 모두 포함할지가 관건이었다. 향후 시장 범위 확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특히 유통업계의 관심이 컸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약 10년 동안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 쇠락한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온라인 채널까지 모두 감안할 경우 올리브영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시장 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법 위반 행위는 모두 인정됐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납품업체들에 단독 행사를 강요한 행위 △행사 종료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은 행위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처리비를 부당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법 제13조, 제17조 제10호, 제17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는 '한숨'... 올리브영은 자세 낮춰
이같은 결과는 사실상 '올리브영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재 수위가 가벼운데다 이미 경쟁사들이 고사돼 과징금 이상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공정위가 올리브영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해당 행위들로 인해 독점적 지위가 더욱 강화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올리브영 매출 대비 0.02% 수준의 과징금으로는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기간 잠잠하던 올리브영의 행태가 다시 심해질 것"이라며 "중소업체들은 올리브영이 독점 요구를 해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올리브영 측은 공정위 제재 수위에 안도하며 여론을 살피는 눈치다. 당초 업체들에 대한 부당행위를 인정하지 않던 입장에서 물러나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납품가 미환원 행위와 관련, 차액 총 8억48만원에 대해 업체에 환원했는지 묻자 올리브영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건들이 다양하고 건별로 진행 상황이 다르다"면서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모든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적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선 "당초 일부 증권가에서 과징금 규모를 지나치게 과장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회사 규모 대비 큰 금액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점유율 70% 넘지만...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안돼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안의 핵심은 올리브영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들에 부당한 행위 강요 및 비용을 수취하고, 경쟁업체를 고사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납품업체 등에 대한 부당 행위는 확인됐으나, 시장지배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올리브영으로서는 상당히 '선방'한 결과다.
공정위 조사관리실은 지난 8월 올리브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으나, 전원회의에서 뒤집혔다.
'시장지배적 지위'가 쟁점이 됐던 이유는 결국 과징금의 차이다.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위가 인정돼야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데, 이 경우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올리브영의 경우 과징금이 약 6000억원 수준까지 부과될 수 있다.
3분기 기준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H&B 스토어 점유율은 70%가 넘는다. 압도적인 수준이지만, 오프라인 H&B 스토어만 따로 분류할지, 온라인 유통 채널을 모두 포함할지가 관건이었다. 향후 시장 범위 확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특히 유통업계의 관심이 컸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약 10년 동안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 쇠락한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온라인 채널까지 모두 감안할 경우 올리브영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시장 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법 위반 행위는 모두 인정됐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납품업체들에 단독 행사를 강요한 행위 △행사 종료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은 행위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처리비를 부당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법 제13조, 제17조 제10호, 제17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는 '한숨'... 올리브영은 자세 낮춰
이같은 결과는 사실상 '올리브영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재 수위가 가벼운데다 이미 경쟁사들이 고사돼 과징금 이상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공정위가 올리브영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해당 행위들로 인해 독점적 지위가 더욱 강화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올리브영 매출 대비 0.02% 수준의 과징금으로는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기간 잠잠하던 올리브영의 행태가 다시 심해질 것"이라며 "중소업체들은 올리브영이 독점 요구를 해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올리브영 측은 공정위 제재 수위에 안도하며 여론을 살피는 눈치다. 당초 업체들에 대한 부당행위를 인정하지 않던 입장에서 물러나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납품가 미환원 행위와 관련, 차액 총 8억48만원에 대해 업체에 환원했는지 묻자 올리브영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건들이 다양하고 건별로 진행 상황이 다르다"면서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모든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적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선 "당초 일부 증권가에서 과징금 규모를 지나치게 과장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회사 규모 대비 큰 금액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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