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민간 자율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민간 자율 인증제를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정부에서 인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활를 통해 화장품 산업계가 시장의 트렌드에 빠르게 반응하고, 글로벌 인증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업의 내수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견인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도 규제의 유연성 증대로 전 세계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대한화장품협회가 화장품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주장한 내용이 반영됐다. 협회는 당시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힘을 받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정부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민간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수출 업체로선 글로벌 기준에 맞춰 중복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크고, 인증을 받아야 천연·유기농 표시를 할 수 있는 현 제도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 인증제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비슷한 인증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실제로 프랑스의 ECOCERT, 독일의 BDIH, 영국의 Soil Association 등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증 기관은 모두 민간 인증 기관이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이 더 큰 해외의 경우 해당 인증들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경우 국내 인증은 사실상 무용하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민간 자율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민간 자율 인증제를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정부에서 인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활를 통해 화장품 산업계가 시장의 트렌드에 빠르게 반응하고, 글로벌 인증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업의 내수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견인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도 규제의 유연성 증대로 전 세계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대한화장품협회가 화장품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주장한 내용이 반영됐다. 협회는 당시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힘을 받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정부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민간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수출 업체로선 글로벌 기준에 맞춰 중복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크고, 인증을 받아야 천연·유기농 표시를 할 수 있는 현 제도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 인증제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비슷한 인증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실제로 프랑스의 ECOCERT, 독일의 BDIH, 영국의 Soil Association 등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증 기관은 모두 민간 인증 기관이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이 더 큰 해외의 경우 해당 인증들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경우 국내 인증은 사실상 무용하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민간 자율 인증제를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정부에서 인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활를 통해 화장품 산업계가 시장의 트렌드에 빠르게 반응하고, 글로벌 인증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업의 내수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견인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도 규제의 유연성 증대로 전 세계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대한화장품협회가 화장품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주장한 내용이 반영됐다. 협회는 당시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힘을 받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정부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민간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수출 업체로선 글로벌 기준에 맞춰 중복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크고, 인증을 받아야 천연·유기농 표시를 할 수 있는 현 제도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 인증제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비슷한 인증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실제로 프랑스의 ECOCERT, 독일의 BDIH, 영국의 Soil Association 등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증 기관은 모두 민간 인증 기관이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이 더 큰 해외의 경우 해당 인증들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경우 국내 인증은 사실상 무용하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