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난 9월 화장품 행정처분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에 따르면 올 9월에는 9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14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행정 처분별로 분석한 결과 ▶광고업무정지(12건) ▶판매업무정지(1건) ▶제조업무정지(1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모어벨라, 더스타힐, 베베수, 고고스윔, 티읕, 다원메디스, 디자인셀에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모어벨라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9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개월간 '모린다 시카엑소좀 앰플'의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 다원메디스, 디자인셀도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원메디스 '시카엑소리턴크림', 디자인셀 '엑소리체넘버원하이엔리치드세럼'은 각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밖에 더스타힐, 베베수, 고고스윔, 티읕의 영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일정기간 광고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대상 제품은 ▶더스타힐 '에셀라이트 벨리패치''에셀라이트 멀티패치'(2023년 10월 4일~12월 3일) ▶ 베베수 '베비루미 아토 수딩젤 120g' 등 5개 제품(10월 4일~12월 3일) ▶고고스윔 '다시마 폭탄 트리트먼트 200㎖'(10월 11일~12월 10일) ▶티읕 '유기농 선인장 마사지 젤 120㎖'(10월 12일~12월 11일)이다. 또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표시한 휴앤솝의 '모낭충 비누'에 대해선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품목은 9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판매할 수 없다. 샤인의 '생활공작소 센서티브 물티슈'는 완제품 출고검사를 하지 않아 1개월(10월 13일~11월 19일)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제품은 시험검사 결과 '세균 및 진균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난 9월 화장품 행정처분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에 따르면 올 9월에는 9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14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행정 처분별로 분석한 결과 ▶광고업무정지(12건) ▶판매업무정지(1건) ▶제조업무정지(1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모어벨라, 더스타힐, 베베수, 고고스윔, 티읕, 다원메디스, 디자인셀에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모어벨라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9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개월간 '모린다 시카엑소좀 앰플'의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
다원메디스, 디자인셀도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원메디스 '시카엑소리턴크림', 디자인셀 '엑소리체넘버원하이엔리치드세럼'은 각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밖에 더스타힐, 베베수, 고고스윔, 티읕의 영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일정기간 광고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대상 제품은 ▶더스타힐 '에셀라이트 벨리패치''에셀라이트 멀티패치'(2023년 10월 4일~12월 3일) ▶ 베베수 '베비루미 아토 수딩젤 120g' 등 5개 제품(10월 4일~12월 3일) ▶고고스윔 '다시마 폭탄 트리트먼트 200㎖'(10월 11일~12월 10일) ▶티읕 '유기농 선인장 마사지 젤 120㎖'(10월 12일~12월 11일)이다.
또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표시한 휴앤솝의 '모낭충 비누'에 대해선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품목은 9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판매할 수 없다.
샤인의 '생활공작소 센서티브 물티슈'는 완제품 출고검사를 하지 않아 1개월(10월 13일~11월 19일)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제품은 시험검사 결과 '세균 및 진균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2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에 따르면 올 9월에는 9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14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행정 처분별로 분석한 결과 ▶광고업무정지(12건) ▶판매업무정지(1건) ▶제조업무정지(1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모어벨라, 더스타힐, 베베수, 고고스윔, 티읕, 다원메디스, 디자인셀에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모어벨라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9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개월간 '모린다 시카엑소좀 앰플'의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
다원메디스, 디자인셀도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원메디스 '시카엑소리턴크림', 디자인셀 '엑소리체넘버원하이엔리치드세럼'은 각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밖에 더스타힐, 베베수, 고고스윔, 티읕의 영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일정기간 광고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대상 제품은 ▶더스타힐 '에셀라이트 벨리패치''에셀라이트 멀티패치'(2023년 10월 4일~12월 3일) ▶ 베베수 '베비루미 아토 수딩젤 120g' 등 5개 제품(10월 4일~12월 3일) ▶고고스윔 '다시마 폭탄 트리트먼트 200㎖'(10월 11일~12월 10일) ▶티읕 '유기농 선인장 마사지 젤 120㎖'(10월 12일~12월 11일)이다.
또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표시한 휴앤솝의 '모낭충 비누'에 대해선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품목은 9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판매할 수 없다.
샤인의 '생활공작소 센서티브 물티슈'는 완제품 출고검사를 하지 않아 1개월(10월 13일~11월 19일)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제품은 시험검사 결과 '세균 및 진균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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