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총 49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이었다.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정지 명령을 받았다. 제조정지 사유로는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 26건으로 53%나 차지했다. 그밖에 제조정지 사유로는 ▲제조·가공기준 위반 7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개 ▲대장균군 양성 2개 ▲이물 혼입 각각 2개이였다. 이밖에 기능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각각 1개씩이었다. 지난 5년간 제조 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한국씨엔에스팜이 제조한 헬씨믹스, 바이오니아의 팻번프로바이오틱스BNR17, 아리바이오의 락토스온, 유유헬스케어의 프로바이오틱스 장용캡슐ㆍ그린맘 락토화이바, 아리바이오의 락토스온, 메디바이오랩의 헬스업, 한풍네이처팜의 광동비피락골드,캡슐뉴팜의 쿠키앤크림맛 츄어블 유산균, 네추럴에프앤피의 그린아보레센스, 네이처퓨어코리아의 안티콜레스테롤K 등 총 49개다. 한편 이 기간 식약처는 총 2개 영업자 6개 품목에 대해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 중 5개는 보존기준 위반, 1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했단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연숙 의원은 “매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가 1000건 이상 보고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총 49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이었다.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정지 명령을 받았다. 제조정지 사유로는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 26건으로 53%나 차지했다.
그밖에 제조정지 사유로는 ▲제조·가공기준 위반 7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개 ▲대장균군 양성 2개 ▲이물 혼입 각각 2개이였다. 이밖에 기능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각각 1개씩이었다.
지난 5년간 제조 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한국씨엔에스팜이 제조한 헬씨믹스, 바이오니아의 팻번프로바이오틱스BNR17, 아리바이오의 락토스온, 유유헬스케어의 프로바이오틱스 장용캡슐ㆍ그린맘 락토화이바, 아리바이오의 락토스온, 메디바이오랩의 헬스업, 한풍네이처팜의 광동비피락골드,캡슐뉴팜의 쿠키앤크림맛 츄어블 유산균, 네추럴에프앤피의 그린아보레센스, 네이처퓨어코리아의 안티콜레스테롤K 등 총 49개다.
한편 이 기간 식약처는 총 2개 영업자 6개 품목에 대해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 중 5개는 보존기준 위반, 1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했단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연숙 의원은 “매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가 1000건 이상 보고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정지 명령을 받았다. 제조정지 사유로는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 26건으로 53%나 차지했다.
그밖에 제조정지 사유로는 ▲제조·가공기준 위반 7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개 ▲대장균군 양성 2개 ▲이물 혼입 각각 2개이였다. 이밖에 기능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각각 1개씩이었다.
지난 5년간 제조 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한국씨엔에스팜이 제조한 헬씨믹스, 바이오니아의 팻번프로바이오틱스BNR17, 아리바이오의 락토스온, 유유헬스케어의 프로바이오틱스 장용캡슐ㆍ그린맘 락토화이바, 아리바이오의 락토스온, 메디바이오랩의 헬스업, 한풍네이처팜의 광동비피락골드,캡슐뉴팜의 쿠키앤크림맛 츄어블 유산균, 네추럴에프앤피의 그린아보레센스, 네이처퓨어코리아의 안티콜레스테롤K 등 총 49개다.
한편 이 기간 식약처는 총 2개 영업자 6개 품목에 대해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 중 5개는 보존기준 위반, 1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했단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연숙 의원은 “매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가 1000건 이상 보고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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