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는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북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캐나다 시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7일 코트라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은 8139만 캐나다 달러(약 792억원)로 전년대비 25.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연평균 18.2%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FTA로 화장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K드라마 영향으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코트라는 친환경 화장품, 에션셜오일과 같이 유효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캐나다 소비자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캐나다 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면 코트라가 최근 발간한 '캐나다 화장품 관련 규정 및 등록절차' 보고서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보고서는 수출업자가 가장 중시할 요소로 성분과 라벨링을 꼽았다.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s)과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 FDA)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법에는 '캐나다에서 제조, 수입, 유통되는 화장품은 사용하는데 안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를 상시 업데이트해 제조업체 및 기타 사용자들에게 화장품 금지성분과 제한성분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최신의 핫리스트는 2022년 8월 수정된 자료로, 보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핫리스트의 성분을 확인할 때 다수의 동의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통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number)로 표시돼 있으나 라틴어 이름,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유럽 또는 미국 약전 이름,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이름 또는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이름 등으로 표기돼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성분명이 확실치 않다면 인근 지역 제품 안전 사무소(Regional Product Safety Office)에 문의해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게 코트라의 설명이다. 현재 금지성분으로 올라와 있지 않아도 안심할 수는 없다. 캐나다 보건부는 지난 1월 앞으로 핫리스트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금지성분으로 빅토리아 그린 B(Basic Green), 티오글리콜산 에스테르(Thioglycolic acid esters) 등을 꼽았다.. 제한 성분으로 벤조페논(Benzophenone), 파라클로로메타크리솔(p-Chloro-m-cresol), 레티넨(Retinal), 솔벤트 바이올렛 13(Solvent Violet 13) 등을 예고했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라벨은 캐나다의 공식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라벨에는 제품설명, 제조업체의 사업장 이름 및 주소, 성분 목록, 오남용 시의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 등에 표가해야 한다. 제품의 순수량, 제조, 유통, 수입업자의 신원 및 주요 사업장 등도 필수 표시 사항이다. 캐나다 화장품 라벨링 규정은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 FDA),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s),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규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등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부 지정 검사관은 캐나다에서 유통 및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 화장품 제조 및 보관 장소, 라벨, 광고 자료 등을 검사 및 관리할 수 있다. 캐나다에선 화장품을 첫 판매한 후 10일 이내 화장품 신고 양식(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제출을 통해 보건부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 규정 섹션 31에 따라 화장품 제형, 제품 이름, 회사 이름, 주소 또는 연락처 정보 등의 화장품 신고 양식(CNF) 정보에 변화가 있거나, 제품의 판매가 중단될 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양식을 수정해 보건부에 알려야 한다. 공급업체가 제조업체를 대신해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으며 화장품 신고 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는 없다. 양식은 온오프라인으로 작성이 모두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저장, 수정, 편집이 가능하다. 화장품 신고를 마친 후 제품 관련 추가 서류 제출을 원할 때에는 보건부 추가 문서 제출(Submitting Additional Documents to Health Canada)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출된 신고서 및 제품에 문제 성분, 안전문제, 정보 누락, 분류 부적합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보건부는 담당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는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화장품업계는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북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캐나다 시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7일 코트라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은 8139만 캐나다 달러(약 792억원)로 전년대비 25.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연평균 18.2%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FTA로 화장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K드라마 영향으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코트라는 친환경 화장품, 에션셜오일과 같이 유효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캐나다 소비자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캐나다 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면 코트라가 최근 발간한 '캐나다 화장품 관련 규정 및 등록절차' 보고서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보고서는 수출업자가 가장 중시할 요소로 성분과 라벨링을 꼽았다.
핫리스트의 성분을 확인할 때 다수의 동의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통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number)로 표시돼 있으나 라틴어 이름,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유럽 또는 미국 약전 이름,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이름 또는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이름 등으로 표기돼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성분명이 확실치 않다면 인근 지역 제품 안전 사무소(Regional Product Safety Office)에 문의해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게 코트라의 설명이다.
현재 금지성분으로 올라와 있지 않아도 안심할 수는 없다. 캐나다 보건부는 지난 1월 앞으로 핫리스트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금지성분으로 빅토리아 그린 B(Basic Green), 티오글리콜산 에스테르(Thioglycolic acid esters) 등을 꼽았다.. 제한 성분으로 벤조페논(Benzophenone), 파라클로로메타크리솔(p-Chloro-m-cresol), 레티넨(Retinal), 솔벤트 바이올렛 13(Solvent Violet 13) 등을 예고했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라벨은 캐나다의 공식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라벨에는 제품설명, 제조업체의 사업장 이름 및 주소, 성분 목록, 오남용 시의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 등에 표가해야 한다. 제품의 순수량, 제조, 유통, 수입업자의 신원 및 주요 사업장 등도 필수 표시 사항이다.
캐나다 화장품 라벨링 규정은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 FDA),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s),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규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등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부 지정 검사관은 캐나다에서 유통 및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 화장품 제조 및 보관 장소, 라벨, 광고 자료 등을 검사 및 관리할 수 있다.
캐나다에선 화장품을 첫 판매한 후 10일 이내 화장품 신고 양식(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제출을 통해 보건부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 규정 섹션 31에 따라 화장품 제형, 제품 이름, 회사 이름, 주소 또는 연락처 정보 등의 화장품 신고 양식(CNF) 정보에 변화가 있거나, 제품의 판매가 중단될 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양식을 수정해 보건부에 알려야 한다.
공급업체가 제조업체를 대신해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으며 화장품 신고 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는 없다. 양식은 온오프라인으로 작성이 모두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저장, 수정, 편집이 가능하다.
화장품 신고를 마친 후 제품 관련 추가 서류 제출을 원할 때에는 보건부 추가 문서 제출(Submitting Additional Documents to Health Canada)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출된 신고서 및 제품에 문제 성분, 안전문제, 정보 누락, 분류 부적합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보건부는 담당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는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7일 코트라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은 8139만 캐나다 달러(약 792억원)로 전년대비 25.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연평균 18.2%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FTA로 화장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K드라마 영향으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코트라는 친환경 화장품, 에션셜오일과 같이 유효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캐나다 소비자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캐나다 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면 코트라가 최근 발간한 '캐나다 화장품 관련 규정 및 등록절차' 보고서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보고서는 수출업자가 가장 중시할 요소로 성분과 라벨링을 꼽았다.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s)과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 FDA)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법에는 '캐나다에서 제조, 수입, 유통되는 화장품은 사용하는데 안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를 상시 업데이트해 제조업체 및 기타 사용자들에게 화장품 금지성분과 제한성분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최신의 핫리스트는 2022년 8월 수정된 자료로, 보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핫리스트의 성분을 확인할 때 다수의 동의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통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number)로 표시돼 있으나 라틴어 이름,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유럽 또는 미국 약전 이름,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이름 또는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이름 등으로 표기돼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성분명이 확실치 않다면 인근 지역 제품 안전 사무소(Regional Product Safety Office)에 문의해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게 코트라의 설명이다.
현재 금지성분으로 올라와 있지 않아도 안심할 수는 없다. 캐나다 보건부는 지난 1월 앞으로 핫리스트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금지성분으로 빅토리아 그린 B(Basic Green), 티오글리콜산 에스테르(Thioglycolic acid esters) 등을 꼽았다.. 제한 성분으로 벤조페논(Benzophenone), 파라클로로메타크리솔(p-Chloro-m-cresol), 레티넨(Retinal), 솔벤트 바이올렛 13(Solvent Violet 13) 등을 예고했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라벨은 캐나다의 공식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라벨에는 제품설명, 제조업체의 사업장 이름 및 주소, 성분 목록, 오남용 시의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 등에 표가해야 한다. 제품의 순수량, 제조, 유통, 수입업자의 신원 및 주요 사업장 등도 필수 표시 사항이다.
캐나다 화장품 라벨링 규정은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 FDA),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s),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규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등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부 지정 검사관은 캐나다에서 유통 및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 화장품 제조 및 보관 장소, 라벨, 광고 자료 등을 검사 및 관리할 수 있다.
캐나다에선 화장품을 첫 판매한 후 10일 이내 화장품 신고 양식(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제출을 통해 보건부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 규정 섹션 31에 따라 화장품 제형, 제품 이름, 회사 이름, 주소 또는 연락처 정보 등의 화장품 신고 양식(CNF) 정보에 변화가 있거나, 제품의 판매가 중단될 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양식을 수정해 보건부에 알려야 한다.
공급업체가 제조업체를 대신해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으며 화장품 신고 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는 없다. 양식은 온오프라인으로 작성이 모두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저장, 수정, 편집이 가능하다.
화장품 신고를 마친 후 제품 관련 추가 서류 제출을 원할 때에는 보건부 추가 문서 제출(Submitting Additional Documents to Health Canada)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출된 신고서 및 제품에 문제 성분, 안전문제, 정보 누락, 분류 부적합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보건부는 담당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는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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