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헤어·네일살롱 근로자, 여전히 화학물질 노출 성분 미공개로 위험 인지 어려워, MoCRA로 개선 기대 
김민혜 기자 | min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3-03-17 06:00 수정 2023-03-17 06:00
미국의 미용실이나 네일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제품은 고객의 신체에 사용되는 것이기도 한 만큼 유해성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기관 WVE(Women's Voices for the Earth), BWW(Black Women for Wellness), CHNSC(California Healthy Nail Salon Collaborative)는 최근 헤어·네일 제품 사용으로 인한 화학적 노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약 30개 이상의 유해 성분에 대해 경고했다. 
 

▲ 美 비영리기관 WVE, BWW,CHNSC가 헤어·네일샵 근로자의 독성물질 노출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보고서 표지.

보고서의 제1 저자이자 WVE의 과학 및 연구 이사인 알렉산드라 스크랜튼(Alexandra Scranton)은 "수십 년 동안 미용실 및 네일 살롱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노출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 성분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다"며 "연구를 통해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도 밝혀졌으나, 유해 성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BWW의 환경 정의 프로그램 관리자인 아스트리드 윌리엄슨(Astrid Williams) 박사는 "헤어 및 네일 살롱 근무자는 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부담이 크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서 성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무시한다면 근로자들이 매일 더 높은 독성 부하를 견뎌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련 연구가 한 단계 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화장품법 덕분이다. 성분 투명성이 강조된 캘리포니아의 AB 2775 법은 2018년 의회를 통과해 2020년 7월 제정됐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전문가용 화장품은 소매용 화장품과 달리 라벨 성분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본인이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보고서는 정보 미공개가 덜 위험한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2020년 3월 발효된 '화장품 향료 성분 알 권리법(CFFIRKA, SB 312)'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관련 정보를 '캘리포니아 세이프 코스메틱 프로그램(CSCP)' 제품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WVE 등 3개 기관이 실시한 현장연구 결과 대다수의 프로페셔널 제품이 포장에 성분 목록을 표시했지만, 규정 준수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포장이 없으면 성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성분 나열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일부는 성분 목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보고서는 또한 폐 손상이나 암, 생식 기능 손상,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 물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독성을 줄이기 위해 제조법을 변경했으나 다른 독성 우려가 있는 대체 물질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사용 지침 제공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예를 들면 헤어 릴렉서에는 "두피 및 기타 피부 부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있지만, 두피와 모발에 적용하도록 개발된 제품에 적합하지 않은 경고문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고문은 제조업체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미용실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말 통과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따라 프로페셔널 제품 또한 2024년 말까지 소매 화장품과 동일한 라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적용된다. 심각한 부작용이 유발되는 경우는 15일 이내에 FDA에 보고해야 하며,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리콜하지 않는 경우 FDA가 강제 리콜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FDA 지시에 따라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라벨링이 요구된다. 
 
스크랜튼 이사는 "업계 전반에 걸쳐 투명성, 안전성,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전체댓글 0개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