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쌍꺼풀 등 미용 수술 비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듯하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지난 13일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강훈식, 김성원, 김한규, 박상혁, 이소영, 장철민 등 6인을 비롯해 모두 12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유니콘팜은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논의된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의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의료광고심의 기준이 의료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 심의·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기준 설정 및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구성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자율심의기구)에서 수행한다.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유니콘팜은 2010년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 활용 금지는 현행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치료전후 사진 게재, 치료경험담 등도 법령에선 허용하고 있으나 자율심의기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병의원에서 버스나 지하철, 인터넷에서 광고할 때 진료비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은 심의기준의 설정·수행 주체만 정하고 있어 관계법령과 맞지 않을 경우 개정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개정안은 심의기준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자율심의기구에 집중된 모니터링 업무를 복지부에서 수행하게 해 불법 의료광고 감독 강화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며 “이번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앞으로 쌍꺼풀 등 미용 수술 비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듯하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지난 13일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강훈식, 김성원, 김한규, 박상혁, 이소영, 장철민 등 6인을 비롯해 모두 12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유니콘팜은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논의된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의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의료광고심의 기준이 의료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 심의·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기준 설정 및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구성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자율심의기구)에서 수행한다.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유니콘팜은 2010년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 활용 금지는 현행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치료전후 사진 게재, 치료경험담 등도 법령에선 허용하고 있으나 자율심의기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병의원에서 버스나 지하철, 인터넷에서 광고할 때 진료비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은 심의기준의 설정·수행 주체만 정하고 있어 관계법령과 맞지 않을 경우 개정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개정안은 심의기준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자율심의기구에 집중된 모니터링 업무를 복지부에서 수행하게 해 불법 의료광고 감독 강화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며 “이번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지난 13일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강훈식, 김성원, 김한규, 박상혁, 이소영, 장철민 등 6인을 비롯해 모두 12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유니콘팜은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논의된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의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의료광고심의 기준이 의료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 심의·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기준 설정 및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구성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자율심의기구)에서 수행한다.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유니콘팜은 2010년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 활용 금지는 현행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치료전후 사진 게재, 치료경험담 등도 법령에선 허용하고 있으나 자율심의기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병의원에서 버스나 지하철, 인터넷에서 광고할 때 진료비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은 심의기준의 설정·수행 주체만 정하고 있어 관계법령과 맞지 않을 경우 개정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개정안은 심의기준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자율심의기구에 집중된 모니터링 업무를 복지부에서 수행하게 해 불법 의료광고 감독 강화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며 “이번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