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분 화장품 판매는 불법" BPOM "소비자 안전 보장할 수 없는 불법 유통"
김민혜 기자 | min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3-03-10 06:00 수정 2023-03-10 06:00
인도네시아 식품의약국(BPOM)이 화장품의 샘플 형태 소분 판매인 '쉐어 인 자(share-in-jar)'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제품 체험에 대한 수요는 높은 상태인 만큼 소용량 제품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CNBC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현지 언론은 지난 7일, "화장품 소분 판매는 불법이며 소비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BPOM의 경고를 전했다. BPOM은 서면 성명을 통해 "BPOM에 등록된 제품의 종류 및 포장 크기가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용기와 점유율이 다르다"며 "제품의 포장에 대한 권리는 소매 업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인도네시아에서는 제품 구매 전 소분 화장품을 먼저 이용해보고자 하는 소비자가 많으나, BPOM은 소매점의 소분 판매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뷰티누리DB
 
인도네시아가 화장품 판매점에서의 소분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먼저, '우수 화장품 제조 기준(CPKB)'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어 우수한 환경에서 제조 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BPOM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생산됐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원 제품이 BPOM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재포장 시 위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포장은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품질 유지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화장품이 부적합한 포장재에 담기면 물리·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BPOM은 경고한다.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은 내용물과 용기뿐 아니라 포장과 제품의 호환성과 적합성까지 안정성 시험을 통해 보장되는데, 허가 없이 덜어 파는 제품의 경우 이러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안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BPOM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도 "사용하는 화장품이 BPOM의 유통허가를 받았더라도, 소분 화장품은 불법제품 또는 무허가(TIE) 범주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제도를 통해 맞춤형화장품의 소분과 혼합 등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전문 자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는 소매처의 자의적 소분 판매가 소비자를 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뷰티 브랜드 증가에 따라 신제품 경쟁도 활발해지면서 제품의 사용감이나 효능을 확인한 후 본품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도 자연히 늘어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산 환경의 안전성과 용기 적합성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초소용량 제품을 직접 선보이는 것도 소비자 확보를 위한 시장 공략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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