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식약처, 건기식 분야 중소기업 R&D 지원 원료부터 기술까지 건기식 개발에 24억원 지원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3-02-01 09:50 수정 2023-02-02 14:04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부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손잡고 2022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인정’에 필요한 원료 인·허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단계(과제기획) 40개 과제를 선정하고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R&D) 신규 과제 2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 목적에 따라 트랙1과 트랙2로 유형을 구분해 지원한다. 트랙1은 신규 원료 개발 또는 기존 원료(고시형 또는 개별인정형)에 대한 기능성 추가 작업이다. 트랙2에서는 기존 원료에 포함된 기능성 향상(고도화)을 다룬다.

중기부는 올해는 사업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 분야를 구체화했다. 또 연구개발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원료 발굴에 한정된 트랙1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 신규 원료 개발 뿐만 아니라 ‘고시형’ 또는 ‘개별인정형’ 원료에 새로운 기능성을 추가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트랙1 지원범위에 포함했다.

불필요한 서류 작성을 지양하고 연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을 1단계 5쪽, 2단계 20쪽 이내로 제한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발 특성상 외부 자원 활용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자문비용, 전문가 활용비 등 집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의 과제 접수기한은 2월 13일부터 3월 2일까지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높은 비용ㆍ기능성 인정 실패 등의 사유로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에 도전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이 과감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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