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병환자가 늘고 있는 C형간염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6일 발표하고 이·미용업소 영업자의 위생교육 강화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오염된 기구를 사용한 문신과 피어싱 등은 C형간염 감염의 의심경로이나 의료기관 밖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 위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생교육 과정에 문신시술 등의 감염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최근 이·미용사회 등 관련 협회에 위생관리 의무 규정 준수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C형간염 환자발생과 관련, 전국 시·도 및 대한미용사회 등 협회에 위생관리 의무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통해 관할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올 하반기까지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미용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 금지 △피부미용을 위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 금지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해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