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은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인체적용시험기관으로 한국을 대표해 K뷰티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진셀팜의 기업부설연구소로 한국은 물론 대만의 유명 뷰티프로그램 분석 공식 지정연구소로 선정되며 피부과학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은 엄격한 윤리 기준에 입각해 2D, 3D의 in vitro 세포 시험 및 in vivo 인체적용시험법을 통한 원료와 화장품의 안전성 및 효능평가를 진행하는 기업 맞춤형 연구 기관으로 평가된다.
최적의 환경에서 최첨단 분석 장비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결과 보고서를 교부하는 등 전문성을 높였다.
안인숙 한국피부과학연구원장은 “모든 연구는 피부과 전문의, 화장품공학과 교수진 및 석박사급 연구진에 의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며 “SCI급 국제 저명 학술지에 연간 30여편 이상의 논문도 게재하는 등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피부질환, 노화, 피부생리학 등의 연구력은 국제적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모든 시험은 국제 공인 SCI학술논문, OECD 시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표준작업지침서(SOP) 등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 미국 FDA, EU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국외 학술논문 등을 근거로 공신력 있는 임상결과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안 원장은 “항상 새로운 시험법이나 문구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고객사들을 위해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은 매번 새로운 임상 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임상 기법들을 정기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고객사들에게 제안한다”며 “이 부분이 고객사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연구소 홍보로 이어지는 윈윈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안전성 및 유효성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과의 협업에도 적극적이다.
2014년부터 북경공상대학 중국화장품연구센터와의 MOU 체결과 공동연구를 필두로 한중 화장품산업 공동포럼도 개최했다.
또 전세계적인 학술저널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BioMed Central과 공동 출판해 2016년에는 SCOPUS 등재를 목표로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AJBC)’ 학술지를 출간했으며 2017년 1월에는 SCI 등재를 목표로 하는 ‘Biomedical Dermatology(BD)’도 창간했다.
지난 2월에는 한국TV홈쇼핑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홈쇼핑산업 발전과 화장품의 안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그동안 다수의 홈쇼핑 제품 검사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아시아 지역의 뷰티프로그램 출연으로 얻은 높은 인지도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안 원장은 “국제 최상위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며 화장품산업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특히 중국과의 끊임없는 학술·산업적 교류를 통해 한중 화장품 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은 최근 화장품기업들의 인체적용시험 의뢰 트렌드로 ‘계절’을 꼽았다.
여름은 선제품들과 쿠션류, 클렌저류, 타투 아이라이너, 틴트 제품의 지속력에 대한 의뢰가 많은 반면 가을·겨울에는 고보습제, 고기능성 세럼, 크림류에 대한 안티에이징, 항산화력 등의 시험 의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로 미세먼지 세정력, 차단력 관련은 물론 화장품 성분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들어간 선제품 또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무기자차 관련 임상 문의도 많다. 남성전용 화장품의 의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안 원장은 “식약처에서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상담 의뢰를 하시는 화장품기업들이 많다”며 “식약처에서는 발표하는 화장품 허위광고 및 과대광고 위반사례를 숙지하고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들은 피해서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인체적용시험 기관들이 많아져야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인체적용시험기관은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시험을 진행하고 화장품 효능에 대해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전달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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