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라벨 부착 의무화’로 화장품 불법 수입 막는다 소비자 보호 강화 일환…2020년 2월 시행 예정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19-05-10 11:19 수정 2019-05-10 11:26

미얀마 라벨링.jpg


미얀마에 화장품 수출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라벨 부착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소비자보호위원회는 2018년 10월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모든 수입제품에 미얀마어로 된 라벨 부착 의무화 규정을 발표했다. 시행은 올해 4월 26일 이었으나, 현지어 라벨 부착을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2020년 2월로 연기된 상태다.


현지에선 중국, 인도 및 태국에서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한 생활용품이 많아 미얀마어 표기가 돼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제품의 오남용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상품에 표시해야 할 내용은 ▲상표 ▲종류·규격·수량 및 중량·보관방법·사용법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제조번호 ▲(수입품의 경우)수입자의 이름·제조업 이름 및 주소 ▲원산지 또는 수입한 후 포장한 기업 주소 ▲원재료 및 성분 ▲사용 시 주의사항 ▲해당 정부기관이 지정한 사항이다. 모든 상품 표시는 미얀마어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어 병기가 가능하다.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및 생활용품도 이에 해당하며, 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 연고, 건강기능식품, 전통의약품이 포함됐다.


제도 시행 후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중국, 인도, 태국산 제품이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현지 관계자는 전했다.


KOTRA관계자는 “미얀마에서 유통되는 제품 대부분은 영문 또는 수출 국가의 언어로 돼있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많았던 만큼 한국 기업들도 향후 발표될 지침을 모니터링해 미얀마어 라벨 제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뷰티누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탑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