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 전용 화장품’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2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 중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가 가장 많았고,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가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차단 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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