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발급 6종 증명서, 공증 없이 공문서 효력 갖는다 절차 간소화로 원활한 수출 및 공증 비용 절감 기대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4-07-23 09:15 수정 2024-07-23 09:18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6종의 증명서에 대한 공증 절차가 생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외동포청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원본에 대해 추가 공증을 생략하고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6종의 증명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조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제조업자증명서 △책임판매업자증명서 △기타주소변경증명서 △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다. 영문과 중문 증명서 모두 포함된다.

그동안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 등은 정부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연간 1만 8,000건)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식약처와 재외동포청은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업계가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원활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공증비용도 절감(연간 약 18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절차 개선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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