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민간 기관 인증도 활용 가능해져 식약처, 9일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공포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4-07-10 10:50 수정 2024-07-10 11:13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도 화장품 영업자가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 결과만 광고할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9일 개정·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민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증의 경우 영업자의 책임 아래 인증 결과에 대해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 하위 규정인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은 9일 폐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간기관 인증 광고활용 건은 규제혁신 2.0의 71번 과제였다”면서 “이번 개정이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와 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종사하고 있지 않음) 신고 절차 마련 등이다.

지금까지는 용기가 작은 소용량 화장품은 표시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화장품 유형은 소용량이라도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대한 소비자 사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는 올 하반기 소비자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소용량 화장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9일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공포함으로써 전성분과 사용시 주의사항을 전부 기재하게 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영업자들의 행정업무 처리도 간소화된다.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는 책임판관리자 등 비종사 신고 절차를 신설했다.  이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다른 업체로 이직할 경우 원활한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화장품 영업을 가족 간에 상속받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폐업할 때도 세무서장이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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