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의 레티시아 제임스 주(州) 법무장관과 기타 42개 주 법무장관들에 의해 양당공조로 구성된 연합체(bipartisan coalition)는 존슨&존슨으로부터 7억 달러를 지급받기로 합의했다고 11일 공표했다.
이날 제임스 주 법무장관에 따르면 존슨&존슨은 발암가능성을 포함해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탤컴(또는 탤크) 파우더를 포함한 베이비 파우더 제품 등의 마케팅‧판매를 진행해 온 것과 관련해서 이번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존슨&존슨 측과의 화해판결에 따라 합의금 7억 달러 가운데 뉴욕주는 4,400만 달러를 지급받게 됐다.
탤컴 파우더는 난소암과 폐 질환을 포함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연합체는 존슨&존슨이 광고를 통해 일부 자사제품들의 안전성 및 순도(純度)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는(misled)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날 뉴욕주 최고법원에 납부된 7억 달러의 화해판결금은 존슨&존슨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왔던 주장들을 해소하고, 존슨&존슨 측 또한 미국시장에서 탤컴 파우더가 포함된 베이비 파우더 등의 제품들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중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제임스 주 법무장관은 “위험한 성분들이 포함된 화장품을 개별 지역사회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일 뿐 아니라 대단히 잔혹한(cruel)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은 뒤 “존슨&존슨의 탤크 포함 제품들을 사용함에 따라 유발된 고통이 금전적 배상을 통해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초래된 유해한 결과에 대해 해당기업 측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제품들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안심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루어졌던 불법적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주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어진 권한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존슨&존슨은 베이비 파우더와 기타 탤컴 파우더가 포함된 제품들을 미국시장에서 지난 수 십년 동안 판매해 왔다.
탤컴 파우더는 주로 석면 오염으로 인해 암과 관련이 있는 발암가능물질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탤컴 파우더가 포함된 존슨&존슨 제품들 가운데는 ‘존슨즈 베이비 파우더’ 뿐 아니라 샤워용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존슨&존슨 측은 여러 주들이 조사에 착수한 후 지난 2020년 미국시장에서 해당제품들의 유통과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7억 달러의 합의금은 앞으로 3년의 기간에 걸쳐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존슨&존슨 측은 이와 함께 직접적으로든 제 3자 기업을 통해서든 미국시장에서 탤컴 파우더가 포함된 제품들의 제조, 판매, 판촉 또는 공급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는 데 동의했다.
뉴욕주와 함께 연합체에 참여한 42개 주(워싱턴 D.C. 포함)들은 앨라배마주, 알래스카주, 애리조나주, 아아칸소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하와이주, 아이다호주,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아이오와주, 캔자스주, 켄터키주, 메인주, 메릴랜드주, 매사추세츠주, 미시간주, 미네소타주, 몬태나주, 네브라스카주, 네바다주, 뉴햄프셔주, 뉴저지주, 노스 캐롤라이나주, 노스 다코타주, 오하이오주, 오클라호마주, 오리건주, 로드 아일랜드주, 사우스 다코타주, 텍사스주, 유타주, 버몬트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웨스트 버지니아주, 위스콘신주 등이다.
한편 이번 화해판결은 미국 각 주의 법무부가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대처해 성과를 도출한 최신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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