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美서 탤크 파우더 소송 일괄타결案 공개 계열사 LLT 매니지먼트 제안 조직개편안 1일 공개
이덕규 기자 | abcd@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4-05-03 06:00 수정 2024-05-03 06:00


 

존슨&존슨이 자사의 계열사인 LLT 매니지먼트(LLT Management LLC)에 의해 제안된 조직개편안(Plan of Reorganization)을 1일 공개했다.

조직개편안은 미국 내에서 존슨&존슨 및 존슨&존슨의 계열사들이 발매한 제품들에 사용된 탤크(talc) 파우더로 인해 난소암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담아 현재 제기되었고, 미래에 제기될 소송 건들을 포괄적이고 최종적으로 타결짓는 데 목적을 두고 제안된 것이다.

존슨&존슨의 에릭 하스 글로벌 법무담당 부회장은 “이 조직개편안이 우리가 지난해 10월 공표했던 합의타결 전략의 최종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10월 이후로 존슨&존슨은 소송을 타결짓기 위해 탤크 소송의 청구인들의 대다수를 대표하는 변호인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조직개편안을 통해 소송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스 부회장은 덧붙였다.

이날 존슨&존슨 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조직개편안에 의해 타결될 난소암 관련 소송 건들은 미국에서 현재 존슨&존슨 및 존슨&존슨의 계열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전체 탤크 소송 건들의 99.75%를 구성하고 있다.

나머지 개인상해 소송 건들의 경우 난소암이 아니라 중피종(中皮腫) 발생과 관련해서 제기된 사례들이어서 이번에 공개된 조직개편안과는 무관하다.

존슨&존슨 측은 중피종 발생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 건들의 경우 전체의 95%가 이미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비자 보호 소송 건들의 경우에도 이번 조직개편안과 무관하고, 존슨&존슨 측은 이미 그 같은 원칙에 합의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존슨&존슨 측은 자사가 사용한 탤크를 공급한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된 전체 소송 건들과 해당업체들의 파산보호 신청 건들을 타결짓는다는 원칙에 합의한 상태이다.

아이머리스 탤크 아메리카(Imerys Talc America), 사이프러스 마인스 코퍼레이션(Cyprus Mines Corporation)과 이들의 제휴업체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들이다.

존슨&존슨 측은 이번에 공개된 조직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3개월 동안 소송 청구인들에게 찬‧반 여부를 묻는 표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리고 표결에서 75%의 소송 청구인들이 찬성할 경우 LLT 매니지먼트는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스 부회장은 “앞서 이루어졌던 신청 건들과 달리 이번에는 소송 청구인들에게 표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이를 통해 조직개편안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슨&존슨 측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난소암 관련 소송 청구인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개편안에 앞으로 25년여 동안 난소암 관련 소송 청구인들에게 약 64억7,500만 달러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개별소송에서 청구인들이 제기한 내용들과 비교하더라도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상”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존슨&존슨 측이 탤크 파우더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감안한 것이다.

존슨&존슨 측은 난소암 관련 소송 청구인들의 대부분이 주장하는 손실을 복구하지 못한 데다 앞으로도 복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6년여 동안 제기된 소송 건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난소암 관련 전체 소송 건들의 95% 정도에서 존슨&존슨이 승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소송 건들이 앞으로 수 십년 동안 진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부분의 소송 청구인들은 소송에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전체 난소암 관련 소송제기 건들의 93%가 해당되는 광역소송(MDL)에서 지난 3월 27일 소송 청구인 측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 과학적인 타당성을 재고토록 한다는 데 동의가 이루어졌음을 상기시켰다.

이것은 전문가 증언의 신병성을 판단하고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방법의 증거규정을 말하는 도버트(Daubert) 규정에 의거한 청문회에서 연방법 증거규칙 702조에 따라 도출된 결론을 지칭한 부분이다.

과학적인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난소암 관련 소송 건들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위험성을 감안해 대부분의 소송 청구인 측 변호인들이 조직개편안에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해 7월 LLT 매니지먼트 측에 의해 제기되었던 파산보호 신청 건이 기각되었던 것과 관련, 이날 존슨&존슨 측은 뉴저지주 파산보호법원이 소송 청구인들과 공정하고, 효율적이면서 신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존슨&존슨 및 LLT 매니지먼트 측이 상당한 진전(remarkable progress)이 있었다고 평가했음을 상기시켰다.

조직개편안에 따라 난소암 관련 소송 건들을 포괄적으로 타결짓기 위해 존슨&존슨 측은 2024년 1/4분기에 약 27억 달러를 보상하고, 이후 110억 달러를 추가로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25년여 동안 총 137억 달러를 소송 청구인들에게 보상하게 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날 존슨&존슨 측은 탤크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 건들이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소송 건들이 전문가들 뿐 아니라 연방정부와 법적기관들에 의해 지난 수 십년 동안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주장들을 전제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스 부회장은 결론적으로 “탤크 파우더와 관련해서 존슨&존슨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들이 포럼 쇼핑(forum shopping: 유리한 재판관할권을 찾아 재한을 하는 것), 쓰레기 과학(junk science)에 근거를 왜곡된 학술문헌, 사모펀드와 국부펀드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에서 제조물 책임을 빌미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무의미한(meritless) 소송과 원고 측 기준에 의거한 극단적인(extreme) 판단으로 인해 미국 내 기업들에게 악명높은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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