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품의약처안전처가 화장품 제조업체에 발향하는 등록필증, 증명서 등을 전자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올해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을 개최해 관련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키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에 대해 전자문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오는 2월 19일부터는 △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 등으로 확대되며,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전자문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된다.
이번 전자문서 서비스 확대로 인해 등록필증 등이 전자화되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서류의 발급‧갱신‧보관 등이 한결 간편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식약처 측은 "등록필증 등이 전자화되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서류의 발급‧갱신‧보관 등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과 사용 절차를 안내하여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에 맞춰 CGMP 적합업소 나우코스를 26일 방문해 업계의 규제혁신 등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신준수 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국내 화장품 업계는 자동화 및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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