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등 정보 표기 의무화 제조업자가 금지 원료 해제 요청할 수 있게 돼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4-01-12 06:00 수정 2024-01-12 06:00
화장품 겉포장에 명칭과 성분, 사용기한 등의 표기가 의무화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 3건을 병합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먼저, 화장품의 겉포장에 제품 정보 표기의 의무화다.  기존 화장품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영업자는 화장품의 1차 포장(제품을 감싸는 포장)과 2차 포장(1차 포장에 추가한 포장) 중 한 곳에만 제품 정보를 표기하면 됐다. 

개정안(대안)에선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영업자의 명칭과 주소,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주의사항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는 등 문언을 명확히 정비했다. 

2차 포장이 된 제품의 경우 1차 포장에만 제품 정보가 기재된 경우 소비자들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화장품 제조업자가 금지 원료의 금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는 권한은 명시돼 있으나 금지 원료의 해제 및 변경 절차와 그 권한은 없었다. 또,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화장품 금지원료의 금지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없었다. 

개정안(대안)에선 화장품법 제8조제6항에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화장품 금지 원료의 금지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고,  제8조제7항엔 식약처장이 금지의 해제와 변경을 검토해 이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명시했다.

한편,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정부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포는 이달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외부 포장에 화장품 정보를 표시하게 하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된 화장품에 먼저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화장품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에따라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은 앞으로 2년 안에 포장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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