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기술 유출' 전 임원에 징역형 확정...양형기준 도마 위로 유출업체는 벌금형 피해... 중기부, 법 개선 나서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4-01-04 06:00 수정 2024-01-04 06:00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유출한 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의 징역형이 확정됐으나 인터코스코리아는 벌금형을 피해갔다. 업계와 정치권에선 기술 탈취 방지책 마련과 양형 기준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 전 상무 홍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연구원으로 입사, 색조연구소 기반 연구팀 이사로 2017년까지 근무했다. 2018년 이탈리아 화장품 업체인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의 영업비밀을 클라우드 또는 사진 등으로 유출하고 이를 인터코스코리아에서 제품 개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홍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씨는 '유출한 정보들이 중요한 영업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파일들 모두 한국콜마의 영업비밀로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씨와 공모한 전 한국콜마 임원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임직원이 업무 관련 위반 행위를 할 시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홍씨와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홍씨가 영업비밀을 활용해 인터코스코리아의 화장품을 개발하려 한 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의 양벌규정은 미수범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업계에선 기술 유출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실제 양형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출된 기술로 거둔 이익을 추산하기 어려우니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이 선고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업체들의 실질적 손해에 비해 처벌이 약해 재발 방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며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콜마 사건은) 기술 유출의 대표적 사례로, 해당 업체는 선케어 기술 유출로 1년 만에 4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혐의자들이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법정형 규정에 비해 양형기준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다음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됐다.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술 유출 문제는 화장품,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방위적인 사안"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책을 마련할 때 업계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 사태는 뷰티 업계를 비롯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2월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삼성전자 부장 등 2명이 구속됐다.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것까지 감안하면 기술 유출로 의한 실제 피해액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법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 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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