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판매 중인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이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 서울시가 조사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영유아·어린이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194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총 5종의 보존제가 검출됐으며, 모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과 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살리실릭애씨드·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는 검출되지 않았다.
파라벤류와 같이 영유아용 로션 등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 금지된 보존제 또한모든 조사 대상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무 부처인 화장품법 규정상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보존제는 성분명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은 2개 제품의 정보를 식약처에 공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 서울시가 조사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영유아·어린이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194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총 5종의 보존제가 검출됐으며, 모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과 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살리실릭애씨드·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는 검출되지 않았다.
파라벤류와 같이 영유아용 로션 등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 금지된 보존제 또한모든 조사 대상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무 부처인 화장품법 규정상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보존제는 성분명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은 2개 제품의 정보를 식약처에 공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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