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건강기능식품 기능 분류 축소 27→24가지, 질병 예방·치료 효과와 오인 방지 초점
김민혜 기자 | min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3-11-01 06:00 수정 2023-11-01 06:00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중의약국은 최근 공동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가능한 건강기능보조식품 목록'을 발표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해 1월,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가능한 건강기능보조식품 목록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목록은 이 초안에서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개정된 것이다. 

중국 현지 매체 '광밍망(光明网)'은 이번 목록 발표가 건강관리 기능 표시 관리를 표준화하고, 기업의 건강 관리 기능 표시 및 연구개발(R&D) 평가 기준을 확립하며, 건강 관리 제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목록에 표기된 건강기능은 총 24가지로 기존의 27가지에서 축소됐으며 명칭도 일부 수정됐다. 예를 들면 '면역 조절 및 면역 증강'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으로, '수면 개선'은 '수면 개선에 도움'으로 조정됐다. 

신문은 이번에 발표된 목록이 크게 다섯 가지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는 기존에 발표됐던 관리 조치를 바탕으로 유지 및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평가방법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 세 번째는 적합·부적합을 판가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도록 했으며, 다섯 번째는 명칭에 대한 설명이 보다 과학적이면서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특히, 의약품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와 혼동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어가 개정된 부분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안전특별감독관리부의 한 관련 담당자는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 건강식품 기능목록에 있던 수유기능 촉진, 성장발육 기능 개선, 피부유분 기능 개선은 현행 건강식품의 기능적 포지셔닝과 소비자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유 촉진, 성장 발육 개선 등과 관련된 제품은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인위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종양을 억제하거나 돌연변이 발생 억제, 노화 지연 등에 대한 기능 주장도 건강 기능 목록에서 제외됐다. 질병 예방, 치료 등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행 식품 안전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석됐다. 

중국 소비자뉴스는 최근 보도에서 "목록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시중 제품에 기존 표현이 적혀 있다"고 언급했다. 5년의 전환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2028년 9월부터는 변경된 규정이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베이징 기술 경영 대학교 식품 건강 연구 센터 소장 뤄윈보(羅雲波)는 "건강식품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목록 등록 및 등록 요구 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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