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에 줄기세포가 들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 있을 경우 '불법'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인체제대혈 화장품 관련 현황'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에 제대혈 줄기세포가 포함되지도, 포함할 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체 세포와 조직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엔 줄기세포를 제거해야 하며, 제대혈 배양액에 줄기세포가 있으면 불법이다. 따라서 줄기세포가 포함됐다고 표시・광고하는 것도 불법이다.

▲제대혈 줄기세포가 포함된 것처럼 홍보하는 화장품 광고 사례 ⓒ김영주 의원실
현재 시중엔 제대혈 줄기세포가 들어있지 않아도 고함량 함유한 것처럼 광고하는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들이 큰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다. 해당 화장품들은 안티에이징, 피부탄력, 수분, 모공, 미백,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10만~40만원 중반대에 판매된다. 판매 경로는 홈쇼핑이나 인플루언서 공구를 통한 경우가 많다.
줄기세포 배양액의 기능성을 주장하는 광고도 문제다. 국내에선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을 주성분으로 심사받은 사례가 없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이 미백 주름개선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표시 광고하는 문제에 대해 식약처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등 피부에 적용되는 기능성화장품 중에선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이 기능성 주성분으로 심사받은 사례는 없으며, 기능성이 아닌 일반적인 화장품의 효능인 보습, 피부탄력 등의 효능도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만이 아닌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약 제조사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업체가 사용한 제대혈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대혈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8~2022년 제대혈을 의약품 제조에 공급승인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고, 같은 기간 국외에서 국내로 공급된 사례도 없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가 제대혈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제조업체 5곳을 조사한 결과 3곳의 산부인과에서 산모와 직접 계약해 분만 후 탯줄혈액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제대혈을 공급받아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산모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매매 기부 등의 여부와 제대혈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제대혈 매매와 알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허위·기만 광고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 해야 한다”며 “제대혈 줄기세포를 미용목적으로 불법주사해 논란이 된 적도 있는 만큼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공여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인체제대혈 화장품 관련 현황'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에 제대혈 줄기세포가 포함되지도, 포함할 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체 세포와 조직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엔 줄기세포를 제거해야 하며, 제대혈 배양액에 줄기세포가 있으면 불법이다. 따라서 줄기세포가 포함됐다고 표시・광고하는 것도 불법이다.

▲제대혈 줄기세포가 포함된 것처럼 홍보하는 화장품 광고 사례 ⓒ김영주 의원실
현재 시중엔 제대혈 줄기세포가 들어있지 않아도 고함량 함유한 것처럼 광고하는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들이 큰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다. 해당 화장품들은 안티에이징, 피부탄력, 수분, 모공, 미백,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10만~40만원 중반대에 판매된다. 판매 경로는 홈쇼핑이나 인플루언서 공구를 통한 경우가 많다.
줄기세포 배양액의 기능성을 주장하는 광고도 문제다. 국내에선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을 주성분으로 심사받은 사례가 없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이 미백 주름개선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표시 광고하는 문제에 대해 식약처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등 피부에 적용되는 기능성화장품 중에선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이 기능성 주성분으로 심사받은 사례는 없으며, 기능성이 아닌 일반적인 화장품의 효능인 보습, 피부탄력 등의 효능도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만이 아닌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약 제조사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업체가 사용한 제대혈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대혈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8~2022년 제대혈을 의약품 제조에 공급승인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고, 같은 기간 국외에서 국내로 공급된 사례도 없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가 제대혈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제조업체 5곳을 조사한 결과 3곳의 산부인과에서 산모와 직접 계약해 분만 후 탯줄혈액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제대혈을 공급받아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산모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매매 기부 등의 여부와 제대혈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제대혈 매매와 알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허위·기만 광고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 해야 한다”며 “제대혈 줄기세포를 미용목적으로 불법주사해 논란이 된 적도 있는 만큼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공여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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