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건강식품 효능평가 규정 개정 동물실험 제외, 피험자 조건 및 모니터링 항목 변경 등 포함
김민혜 기자 | min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3-10-23 06:00 수정 2023-10-23 06:00
대만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는 최근 동물 대상 실험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만에서 '건강식품(健康食品)' 인증 마크인 '소록인(小綠人)' 인증을 받기 위해선 동물실험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체 안전을 위한 규정이지만 잔혹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바뀌게 됐다. 

대만의 통신사인 '대만연합보'는 철분 흡수 촉진제에 대한 효능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4가지의 건강식품 효능 표시가 조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대만에서 건강식품의 효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위장 기능 개선 △혈중 지질 조절 △간 보호 △뼈 건강 △면역 조절 △알레르기 체질 조절 보조 △체지방 생성 방지 △혈당 조절△혈압 조절 보조 △피로회복 △노화지연 △철분흡수 촉진 △치아건강 증진 등 총 13가지다. 

대만은 연간 생산량이 1000억 대만 달러(약 4조 1820억원)가 넘는 건강식품 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효능 입증을 위해선 수많은 동물이 실험으로 희생돼 다수의  동물 권리 단체로부터 '동물학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품약물관리서 린진푸(林金富) 부국장은 지난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실험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실험 관련 내용 외에도 △평가 방법 명칭 △피험자 조건 △피험자 수 및 안전성 모니터링 항목 △데이터 통계 분석 방법 및 결과 판정 규범 △건강 효능 표시 등과 관련된 내용의 수정이 포함됐다. 

청웨이친(鄭維智) 식품팀 부팀장은 "현행 규정에서는 피험자를 '65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 여성'으로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18~65세 여성'으로 변경됐다"고 언급했다. 피험자 수도 기존의 2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조정됐다. 

그는 "대만은 2021년부터 항피로, 혈압조절 보조, 치아건강, 철분흡수 촉진 등의 항목에 대한 동물실험 규정을 잇달아 삭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을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약물관리서는 건강식품의 본질은 여전히 '식품' 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기대해선 안 되며 질병 치료 효과가 없으므로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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