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中 수출 시 국내 안전성 자료 인정 추진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 초정 화장품 시험·평가 기술 교류
두유진 기자 | dyj0128@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3-10-19 06:00 수정 2023-10-19 06:0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섰다.

식약처는 18일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을 초청해 화장품 분야 기술 교류 회의를 개최했다. NIFDC(National Institute for Food and Drug Control)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의 산하기관으로 화장품 등의 허가심사 업무 전담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제출서류 중 하나인 안정성 분석 결과를 한국 시험기관의 자료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심사체계와 제출자료 요건 등을 소개하고 염모, 펌, 기미제거·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에 사용되는 화장품, 새로운 효능을 선전하는 화장품(허가제) 등 중국의 특수용도 화장품 심사 시 자료인정 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식약처와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간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국의 화장품 허가·등록 기준이 변경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 실적이 하락했다. 국내 최대 화장품 수출시장인 중국 수출액이 2021년 49억달러에서 지난해 36억달러로 감소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9일~12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 간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국산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안전성 평가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중국 규제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날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과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기관(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국내 화장품 기업 연구소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안전성 평가 기술의 우수성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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