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홈쇼핑 방송 여전...1위는 롯데홈쇼핑 2021년부터 법정 제재 60건... 솜방망이 처벌 그쳐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3-10-12 06:00 수정 2023-10-12 06:00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사가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60건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행위가 가장 많았던 홈쇼핑 채널은 롯데홈쇼핑으로 드러났다. 

홈쇼핑 채널이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 대부분은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는 구매 기회가 없을 것처럼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문구를 사용한 방송이다.

홈쇼핑 채널들은 허위 타이틀로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더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홍보해놓고 일정 기간 후 같은 제품을 슬그머니 다시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총 60건의 제재 사례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방심위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두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홈쇼핑 채널들의 소비자 기만은 줄지 않고 있다. 방심위의 홈쇼핑 법정 제재는 2022년 19건으로 전년대비 2건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선 8월까지 이미 20건을 기록했다. 

적발된 판매 제품 종류는 의류, 세정제, 청소기, 화장품, 소화기, 식품, 건강식품, 밀폐용기, 해외 유학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했다.

이 기간 제재 건수는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CJ온스타일이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057050](4건), K쇼핑(4건) 등의 순이었다. 

하영제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않는 까닭은 과징금도 부여하지 않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며 "홈쇼핑 부진은 소비자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일반 방송 프로그램의 도 넘은 간접광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나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을 노출하고, 상품 또는 상품명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해 방심위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2021년 3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만 해도 8월까지 6건의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유 퀴즈 온 더 블록'(3회), '나는 솔로'(2회), '런닝맨'(1회), '놀면 뭐하니?'(1회) 등도 주의처분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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