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플루언서 상업적 광고 규제 강화 필터 사용‧사진 수정 여부 공개 의무, 이용자 보호 차원
김민혜 기자 | min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3-03-28 06:00 수정 2023-03-28 06:00
프랑스가 인플루언서의 상업적 광고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SNS 이용자가 부정적인 심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필터 사용 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름다운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이목을 끄는 화장품‧패션 브랜드는 온라인 마케팅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WWD’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플루언서 규제 조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르 메르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3개월간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13개 부분의 규제조치를 마련했으며, 의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법률 초안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프랑스가 소셜네트워크에서 사용자에게 상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 활동에 대한 제재 계획을 발표했다. ⓒ브뤼노 르 메르 장관 트위터

가장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형 수술’을 조장하는 광고다. 프랑스 재건‧미용성형협회(SNCPRE)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이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왜곡된 이미지가 이용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플루언서가 온라인에 이미지나 동영상을 게시할 때 수정 여부를 밝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필터를 사용하거나 사진을 수정했다면 이를 전체 시청 시간동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형 수술과 관련된 프로모션은 전면 금지된다. 

미성년 인플루언서를 위한 보호 조치도 포함된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하는 경우, 상업적 작업에 참여하기 전에 국가 서비스 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이 인플루언서로 벌어들인 돈의 90%는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자와 공동 서명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들도 마련됐다. 먼저, 소비자가 직접 사기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여러 협회에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등의 지위를 부여할 예정이며, 인스타그램‧틱톡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자체 보고 채널을 설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의 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팀도 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르 메르 장관은 “15명으로 구성된 전담 팀은 신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 및 벌금 부과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도 상업적 대가를 받은 게시물의 경우 광고임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인플루언서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현지 매체 ‘더 로컬 프랑스’는 지적했다. 신문은 소비자 보호기관인 DGCCRF에 따르면 프랑스 인플루언서 10명 중 6명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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