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라인’·‘피부재생’ 등의 표현을 화장품에서 쓸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30일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가이드 라인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일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토피·모낭충·살균 소독·항균·해독·여드름·기미·주근깨·흔적 제거·다이어트 등의 표현이 금지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와 관련해 원료와 관련한 설명으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금지되며,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OO 아토피 협회 인증 화장품’·‘OO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 개발한 화장품’ 등의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공인 관련 표현도 할 수 없다. 표시 및 광고의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또는 생체 외 시험을 통해 효능을 입증한다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가 일부 허용된다.
식약처는 또한 사용금지 표현에 해당하는 단어와 동일·유사한 의미의 영어 등 외국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일반적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광고의 인상을 고려하여 금지표현의 범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

‘V라인’·‘피부재생’ 등의 표현을 화장품에서 쓸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30일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가이드 라인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일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토피·모낭충·살균 소독·항균·해독·여드름·기미·주근깨·흔적 제거·다이어트 등의 표현이 금지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와 관련해 원료와 관련한 설명으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금지되며,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OO 아토피 협회 인증 화장품’·‘OO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 개발한 화장품’ 등의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공인 관련 표현도 할 수 없다.
표시 및 광고의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또는 생체 외 시험을 통해 효능을 입증한다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가 일부 허용된다.
식약처는 또한 사용금지 표현에 해당하는 단어와 동일·유사한 의미의 영어 등 외국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일반적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광고의 인상을 고려하여 금지표현의 범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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