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불법 방문판매 업체 적발 공정위 9월 긴급점검 실시, 미등록 다단계업체 3곳 고발 조치
양혜인 기자 | hi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0-09-24 10:20 수정 2020-09-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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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세럼 30ml 1병을 16만 5000원에 판매했다. 회원-총판-지점장-이사-센터장 등 5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해 왔다. 총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30만원의 매출이, 지점장은 3개월간 2천만원의 매출과 하위 총판 3개 모집이, 이사는 3개월간 3억원의 매출과 하위 총판 10개 모집이 필요하다.

이처럼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 무등록 피라미드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제보 등을 활용해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과 함께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활동에 대해 9월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침구류·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하고 즉시 고발 조치했다.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지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점검 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들은 판매원 자격 등을 미끼로 품질·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원은 제품 구입비 회수 및 후원수당 수취를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구입을 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무등록 피라미드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및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기존에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신고포상제 대상을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했다.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제보를 공제조합으로 신고할 경우 지자체의 확인·조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다수를 협소한 장소에 집합해 구매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영업하므로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무등록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활동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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