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 정보표기 삭제" 재시도 가동 제조업자 정보 표시 의무화 독과점우려 개정안 발의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0-09-21 07:53 수정 2020-09-2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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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자 표기가 또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화장품에 제조업자 정보 표기를 없애자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장품의 기재사항 중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로 1차 포장의 영업자의 상호를 화장품책임판매 업자로 명시됐다.

현행법 상 화장품 포장에 제조업자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주요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화장품법 10조는 화장품 용기에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중 제조업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는 취지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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