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심리 이용해 화장품 등 과대광고 스팸문자 발송 대거 적발 6개 업체 및 판매업자 21명 적발, 행정처분·검차송치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0-09-14 17:26 수정 2020-09-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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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화장품 등 허위 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발송한 업체와 판매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식약처와 방통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현장조사 공동대응 등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과장광고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으로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했다.  

또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ㆍ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집행했다. 

식약처와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 등의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 활동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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