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지속 발전 위해 환경 보존 책임 의식 필요 캐비어·달팽이 등 사용 화장품 수출 주의, CITES 준수로 친환경 이미지 구축 가능
양혜인 기자 | hi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0-01-16 06:40 수정 2020-01-1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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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K뷰티의 인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별 규제 상황을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OTRA 핀란드 헬싱키무역관에 따르면 CITES의 적용 대상 범위에 야생생물의 부분물과 파생물이 포함돼 야생 생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의 수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국제간 거래 및 불법 거래를 규제해 야생생물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1963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결의문 채택 후 1973년 워싱턴 협약 본문을 채택했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183개 국가가 가입했으며 한국은 1993년, 핀란드는 1976년에 가입한 바 있다.


특히 생물 자체 뿐만 아니라 부분물이나 파생물도 적용 대상이다. 파생물에는 CITES 종으로 만든 약품이나 화장품, 비누, 샴푸 등이 포함된다.


CITES는 야생생물을 3가지 부속서로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I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업적 국제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CITES에 등록된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인공 사육 또는 인공재배업자가 인공 증식할 경우 부속서 I에 포함되는 야생 생물은 부속서II의 규제를 따른다.


부속서II는 현재 멸종위기가 처해 있지는 않지만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이 해당된다. 상업적 국제거래가 가능하나 규제가 적용되며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 허가서가 필요하다.


2018년 기준 부속서에 등록된 야생생물은 총 3만 5782종에 이르며 화장품 원료로는 캐비어·벌·달팽이·난초·선인장 등이 포함됐다.


핀란드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 ’루메네(Lumene)’는 CITES 규제 준수를 통한 윤리적 구매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내세운 그린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 인기를 끌고 있다.


CITES의 적용 대상인 야생생물 또는 부분물이나 파생물을 수출입 및 반입 시마다 반드시 당사국 관련 정부기관에 CITES 공식 허가 서류를 통관 전에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허가증 없이 수출 및 수입된 제품은 회수 불가하므로 선적 전에 허가증을 양국에 신청하고 발급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핀란드로 수출 시에는 CITES 수입 허가를 수출국의 CITES 수출 허가 원본과 함께 핀란드 세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3월 14일부터 화장품법 제7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등)이 삭제돼 CITES에 해당하는 화장품과 원료 수출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가 면제됐다.


KOTRA 관계자는 “통관 과정에서 CITES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2019년 4분기 꿀, 프로폴리스 등 벌 추출물이나 달팽이 성분을 활용한 K뷰티 제품 수입 중 CITES 미보유 제품 통관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연주의·친환경주의 확산으로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며 “CITES 준수를 통해 K뷰티 제품은 생산과정도 친환경을 추구하는 제품이라는 이미지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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